• 회원가입
  • 로그인

  • 활동
    • 공지사항
    • 활동소식
    • 교육안내
    • 성명 및 논평
    • 카드뉴스
    • 영상갤러리
    • 이미지포스터
  • 참여
    • 후원안내
    • 회원활동
    • 자원활동
    • 인력채용
    • 나눔이야기
    • 명예의전당
  • 자료실
    • 소식지
    • 뉴스레터
    • 기타자료
  • 단체소개
    • 광주여성의전화는
    • 정관
    • 연혁
    • 조직도
    • 이용자 인권
    • 주요활동
    • 오시는길
    • 살림살이
  • 부설기관
    • 성평등교육원
    • 광주여성인권상담소
    • 바램
    • 한올지기
    • 하모니
    • 비상
  • 상담
    • 상담안내
    • 온라인상담

  • 활동

    공지사항

    활동소식

    교육안내

    성명 및 논평

    카드뉴스

    영상갤러리

    이미지포스터

  • 참여

    후원안내

    회원활동

    자원활동

    인력채용

    나눔이야기

    명예의전당

  • 자료실

    소식지

    뉴스레터

    기타자료

  • 단체소개

    광주여성의전화는

    정관

    연혁

    조직도

    이용자 인권

    주요활동

    오시는길

    살림살이

  • 부설기관

    성평등교육원

    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한올지기

    하모니

    비상

  • 상담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활동성명 및 논평

활동

  • 공지사항
  • 활동소식
  • 교육안내
  • 성명 및 논평
  • 카드뉴스
  • 영상갤러리
  • 이미지포스터
상담안내

062)363-0442
062)363-0443

평일 : am9시 ~ pm5시

성명 및 논평

<논평> [카드뉴스] 가정폭력 가해자를 안방 말고 경찰서로 보내는 다섯 가지 방
글번호 157 등록일 2017-05-25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065명
다운로드

217ACC3C5924089D01BBF2

<이미지를 누르면 '한국여성의전화 화요논평'으로 연결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안방 말고 경찰서로 보내는 다섯 가지 방법]

#1
가정폭력 가해자를 안방 말고 경찰서로 보내는 다섯 가지 방법
- 한국여성의전화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2
지금, 두 집 중 한 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13년 가정폭력 피해 경찰신고율 1.3%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가해자 구속율 1.8% (법무부)
1만 명 중 1명의 가정폭력 가해자만 구속되는 셈입니다.

#3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리면 무서운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면 ‘집안일’이니 최대한 화해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듣습니다.
왜일까요?

#4
한 여성의 삶보다 가정의 틀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회의 성차별적인 시각 때문입니다.
아내폭력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 차별적인 생각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행위입니다.
거리도, 집도, 그 어느 곳도 여성에게 안전한 곳이 전혀 없는 현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소중한 가정’이기에, 여성의 삶을 위협해도 ‘지켜야’ 할까요?

#6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가정폭력 처벌법 목적조항에는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법 집행의 핵심을 결정하는 목적조항
'소중한' 가정이라는 허울이 아닌 가정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8
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살인미수를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9
상담은 처벌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10
3.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주의 도입
가정폭력을 신고했을 때 경찰이 ‘대수롭지 않은 부부싸움’ 취급한다면 가해자를 선뜻 신고할 수 있을까요?

#11
58.3% 가정폭력 피해자 중 경찰 신고 뒤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 (여성가족부, 2013)
60.4% 재판 청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 비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년 기준)

#12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체포하는 체포우선주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행위입니다.

#13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가정폭력을 추방시키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방법!

#14
1. 가정폭력 피해 성인자녀 집담회 "집안보다 집 밖이 더 안전했던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하기-> 자세히보기 : hotline.or.kr

#15
2. 한국여성의전화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가정폭력 가해자, 안방 말고 경찰서로! 텀블벅 참여하기 tumblbug.com/10000of10000


* 가정폭력 피해 성인자녀 집담회 "집안보다 집 밖이 더 안전했던 우리들의 이야기" > https://goo.gl/vHSqlA


이전글 <논평> 가정폭력 피해당사자의 생생하고 당당한 말하기는 계속된다
다음글 <논평> 여성폭력 종식을 위한 새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한다
목록
  • 회원공간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사)광주여성의전화

대표자 : 박수경 | 사업자번호 : 609-82-19414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404번길 15(농성동 391-49)
전화 : 법인: 062-363-7739 / 상담: 062-363-0442, 0443 | 팩스 : 062-363-0486 | e-mail : kjwhl@hanmail.net
후원계좌 : 광주은행 122-107-323636
Copyright 2019. (사)광주여성의전화 All Rights Reserved.

상담안내
평일 : am9시 ~ pm5시
전화 : 062) 363-0442. 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