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로그인

  • 활동
    • 공지사항
    • 활동소식
    • 교육안내
    • 성명 및 논평
    • 카드뉴스
    • 영상갤러리
    • 이미지포스터
  • 참여
    • 후원안내
    • 회원활동
    • 자원활동
    • 인력채용
    • 나눔이야기
    • 명예의전당
  • 자료실
    • 소식지
    • 뉴스레터
    • 기타자료
  • 단체소개
    • 광주여성의전화는
    • 정관
    • 연혁
    • 조직도
    • 이용자 인권
    • 주요활동
    • 오시는길
    • 살림살이
  • 부설기관
    • 성평등교육원
    • 광주여성인권상담소
    • 바램
    • 한올지기
    • 하모니
    • 비상
  • 상담
    • 상담안내
    • 온라인상담

  • 활동

    공지사항

    활동소식

    교육안내

    성명 및 논평

    카드뉴스

    영상갤러리

    이미지포스터

  • 참여

    후원안내

    회원활동

    자원활동

    인력채용

    나눔이야기

    명예의전당

  • 자료실

    소식지

    뉴스레터

    기타자료

  • 단체소개

    광주여성의전화는

    정관

    연혁

    조직도

    이용자 인권

    주요활동

    오시는길

    살림살이

  • 부설기관

    성평등교육원

    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한올지기

    하모니

    비상

  • 상담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단체소개정관

단체소개

  • 광주여성의전화는
  • 정관
  • 연혁
  • 조직도
  • 이용자 인권
  • 주요활동
  • 오시는길
  • 살림살이
상담안내

062)363-0442
062)363-0443

평일 : am9시 ~ pm5시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 ① 이 법인은 사단법인 광주여성의전화 (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 ② 이 법인의 영문표기는 ‘GWANGJU WOMEN'S HOT LINE’이라 하고 약칭은 G.W.H.L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여성인권단체로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과 나아가 가정·직장·사회에서 성 평등을 이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내에 둔다.(개정 2017. 1.1)

제4조 (사업)
  •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 1.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문제 및 일반 상담사업, 상담소 시설 운영
    • 2.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관련사업
    • 3. 여성문화 창조를 위한 문화사업
    • 4. 여성의 정치, 경제세력화 사업
    • 5.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활동
    • 6. 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중에서 수익사업을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및 후원자의 구분과 자격)
  • ① 이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 ②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하며, 각 회원 별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회원은 이 법인에 정회원으로 가입신청하고, 월정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한다.
    • 2. 후원회원은 이 법인에 후원회원으로 가입신청하고, 후원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 3. 평생회원은 이 법인에 평생회원으로 가입신청하고 이 법인에서 정하는 평생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이 법인은 후원자를 둘 수 있다. 후원자는 이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여 금전 및 재산, 재능을 후원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 ① 제5조의 회원 자격을 갖춘 자가 이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이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가입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거나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7조 (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이 법인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법인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③ 후원자는 이 법인이 발간하는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납부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이 법인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원의 징계 및 제명)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제명할 수 있다.
    • 1.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 ② 법인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제명대상 회원에게 이사회 개최 10일 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 표 1인
    • 2. 이 사 11인
    • 3. 감 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대표는 이사를 겸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 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② 대표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 ③ 이사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 ①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 ① 대표는 이 법인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 ③ 감사는 이 법인의 사업추진과 재정운영의 적정사항을 확인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임원의 징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 1. 이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 2. 이 법인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②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직, 해임, 제명으로 한다.
  • ③ 임원해임의 경우 4년 이내에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회원제명의 경우 5년 이내에 회원에 가입할 수 없다.

제4장 총 회

제16조 (총회)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1회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 3. 총회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할 때.
  • ③ 대표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임시총회의 개최요청을 받았을 때는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④ 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 ① 정관의 개정
  • ②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 ③ 이 법인의 기본활동 방침 결정
  • ④ 임원의 선출, 해임
  • ⑤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 ⑥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확정
  • ⑦ 차입금 최고 한도액 결정
  • ⑧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9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대표는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 시 15일 이내에 총회를 재소집 개최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정관의 개정
    • 2. 이 법인의 합병, 분할
    • 3.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 4. 임원의 징계
제20조 (의결권의 대리)
  • ①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 또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대리인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이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정회원 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 (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의 참석회원이 의사록에 서명 날인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및 구분)
  • ① 이사회는 대표, 이사로 구성하되, 부설기관장 중 1인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② 법인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등기이사는 5인으로 한다.
  • 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소집 및 절차)
  • ①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정기이사회 개최시기가 되었을 때
    • 2.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 3. 감사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 4. 그 밖에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② 대표는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이사회 소집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목적과 부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⑤ 소집권자인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25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 1. 이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
  • 3.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5. 재산관리
  • 6. 각종 사업에 대한 심의
  • 7. 이 법인의 각종 규정에 관한 의결
  • 8. 사무국장 인준
  • 9.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10. 인사위원회 구성
  • 11. 회비 및 각종 부담금 의결
  • 12. 그 밖에 총회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

제6장 조 직

제26조 (위원회)
  • ① 이 법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 부설기관의 운영위원회는 이사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27조 (사무국)
  • ① 이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대표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④ 사무국장은 총회가 의결한 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며,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사무국 기구 등)
  • ① 이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활동가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부설기관)
  • ① 이 법인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부설기관의 장은 부설기관의 운영전반 및 집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 ③ 부설기관 활동가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인의 규정에 준하며,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 (재정)
  • ① 이 법인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자의 후원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1조 (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 (자산의 관리)
  • ① 이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그 밖의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33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4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6조 (결산)

대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7조 (회계잉여금의 처리)

매년도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 (법인해산)
  •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9조 (운영규정 등)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40조 (기타 등)

이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창립총회 전부터 회원이었던 사람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회원공간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사)광주여성의전화

대표자 : 박수경 | 사업자번호 : 609-82-19414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404번길 15(농성동 391-49)
전화 : 법인: 062-363-7739 / 상담: 062-363-0442, 0443 | 팩스 : 062-363-0486 | e-mail : kjwhl@hanmail.net
후원계좌 : 광주은행 122-107-323636
Copyright 2019. (사)광주여성의전화 All Rights Reserved.

상담안내
평일 : am9시 ~ pm5시
전화 : 062) 363-0442. 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