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동성명] 검찰 수사결과로 드러난 광주 故이채원 님 살해사건, 이는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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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583 | 등록일 | 2026-06-08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17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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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결과로 드러난 광주 故이채원 님 살해사건, 이는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이다! 이 사건은 스토킹, 불법촬영, 강간 등 분절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성혐오에 기반한 보복 범죄이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故이채원 님 사건에 대해, 사법부는 반복된 여성 대상 폭력의 맥락과 성차별적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여성혐오 범죄라는 점을 엄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우발적 살인이 아닌 여성혐오 범죄이다.
2026년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의 수사결과가 지난 2일 발표되었다. 당초 가해자 장윤기(남, 23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좌절로 자살을 결심한 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가해자는 2024년부터 직장 동료에 대한 스토킹, 지난 5월 3일 직장 동료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강간상해 및 감금을 자행하였으며 종국에는 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과거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저질렀다. 가해자 긴급체포 당시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면식 없는 故 이채원 님을 약 15분간 미행하였으며, 목을 졸라 차량으로 납치·강간하려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살해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단순 살인 혐의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하여 구속 기소하였다. 가해자가 저지른 스토킹, 불법촬영, 감금, 강간 등 살인은 결코 분절된 개별 사건이 아니다. 가해자는 여성, 청소년, 이주여성 등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왔다. 이 범죄들은 모두 여성을 대상으로 반복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대상화와 통제, 성적 착취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성폭력의 귀결이다. 검찰 수사는 가해자가 주장해 온 ‘우발적 살인’ 서사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범죄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 범행으로 환원될 수 없는,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혐오 문화가 만들어낸 여성폭력 사건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저지른 여성폭력 범죄의 중대성을 엄중히 판단하여 법정 최고 수준의 형을 선고하라.
재판부는 가해자의 스토킹·성폭력 등 반복된 여성 대상 폭력 전력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라.
국가는 스토킹·성폭력 등 여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폭력의 반복과 심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무엇보다 우리는 피해자 유가족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 故 이채원 님의 어머니는 “한순간에 딸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긴 저희 부모는 평생을 그날의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디 우리 아이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하였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故 이채원 님의 죽음이 또 하나의 비극적 사건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폭력의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적 성찰과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에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과 국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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