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서>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항소가 곧 2차 가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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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429 | 등록일 | 2021-10-21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10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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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항소가 곧 2차 가해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7일,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오영표)은 육군참모총장에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해 내린 전역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구합104810)
재판부는 ‘여성인 변희수 하사에게 남성의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다른 쟁점들을 살펴볼 여지 없이 전역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변희수 하사가 사망하였지만 유가족의 소송수계를 인용하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위법 처분으로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을 짓밟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마땅히 사죄하고,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패소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10월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재론의 여지 없이 항소를 포기해야 합니다. 육군참모총장의 대리인인 육군본부 군법무관들이 1심 재판 내내 펼친 변론의 내용은 그 자체로 고인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이었고 2차 가해였습니다. 군법무관들은 사회 일각에서 횡행하는 성소수자 및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 편견, 혐오를 법률 용어로 포장하여 서면에 담았습니다. 국가기관인 육군본부가 앞장서 고인은 물론, 우리 사회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와 편견을 강화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입니다. 재판부 역시 판결의 말미에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입법적,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변화를 애써 유예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선택 해야 할 때입니다.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항소를 포기해야 합니다. 소송 지휘를 맡고있는 법무부 역시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의 항소를 포기하라 - 법무부장관은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의 피고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라.
2021.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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