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로그인

  • 활동
    • 공지사항
    • 활동소식
    • 교육안내
    • 성명 및 논평
    • 카드뉴스
    • 영상갤러리
    • 이미지포스터
  • 참여
    • 후원안내
    • 회원활동
    • 자원활동
    • 인력채용
    • 나눔이야기
    • 명예의전당
  • 자료실
    • 소식지
    • 뉴스레터
    • 기타자료
  • 단체소개
    • 광주여성의전화는
    • 정관
    • 연혁
    • 조직도
    • 이용자 인권
    • 주요활동
    • 오시는길
    • 살림살이
  • 부설기관
    • 성평등교육원
    • 광주여성인권상담소
    • 바램
    • 한올지기
    • 하모니
    • 비상
  • 상담
    • 상담안내
    • 온라인상담

  • 활동

    공지사항

    활동소식

    교육안내

    성명 및 논평

    카드뉴스

    영상갤러리

    이미지포스터

  • 참여

    후원안내

    회원활동

    자원활동

    인력채용

    나눔이야기

    명예의전당

  • 자료실

    소식지

    뉴스레터

    기타자료

  • 단체소개

    광주여성의전화는

    정관

    연혁

    조직도

    이용자 인권

    주요활동

    오시는길

    살림살이

  • 부설기관

    성평등교육원

    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한올지기

    하모니

    비상

  • 상담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활동성명 및 논평

활동

  • 공지사항
  • 활동소식
  • 교육안내
  • 성명 및 논평
  • 카드뉴스
  • 영상갤러리
  • 이미지포스터
상담안내

062)363-0442
062)363-0443

평일 : am9시 ~ pm5시

성명 및 논평

<공동 성명>차별과 혐오에 맞서 국가기관의 역할을 보여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 결정을 환영한다
글번호 335 등록일 2020-11-03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048명
다운로드

차제연.jpg

           

[공동 성명]

차별과 혐오에 맞서 국가기관의 역할을 보여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10월 21일과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는 각각 CTS 기독교TV와 극동방송에 대해 법정제제 ‘경고’를 결정했다. 두 방송국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면서 허위·왜곡된 정보를 이야기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한 것에 강하게 경고한 것이다.
            
CTS 기독교 TV는 지난 7월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해당 방송에서 패널들은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마약소수자나 음주소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성소수자를 비윤리적, 비정상적 존재로 묘사했다. 극동방송 역시 같은 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대담을 진행하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폭력 가해자가 동성애자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된다”와 같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허위·왜곡된 정보를 전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송소위 위원들은 해당 방송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패널들로만 토론을 구성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전달함으로써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소영 위원은 CTS 기독교 TV에 대해 “우리 헌법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므로 차별금지법은 당연한 내용을 규정했다, 그럼에도 마약 소수자나 음주 소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다는 허위 내용을 이야기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미숙 부위원장 역시 극동방송에 대해 “동성애와 동성 간 성폭력은 다른 것이다”며 방송의 문제점을 자세히 검증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해당 방송들이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 혐오와 편견을 조장’한다며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우리는 방송이 지녀야 할 공정성, 인권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번 방송소위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CTS 기독교 TV와 극동방송 모두 종교방송이지만 사회적 문제를 다룸에 있어 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혐오와 편견을 조장했다는 방송소위의 지적은, 종교의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번 방송소위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헌법상 존엄과 평등을 실현할 책무를 지닌 국가기관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방송소위와 같은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한편 이번 결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발언들이 그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온 이들의 주된 주장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소영 위원의 지적대로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실현할 당연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한 법임에도, 반대하는 측에서는 계속해서 허위·왜곡 정보를 퍼뜨리고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선동해왔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러한 혐오선동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는 근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와 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하루 빨리 모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0. 2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전글 <논평>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성평등 실현은 빠진 공당(空黨) - 당헌 개정 꼼수로 권력 재창출에 혈안인 더불어민주당 강력 규탄한다!
다음글 <성명서>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 반성 없는 당헌 개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
목록
  • 회원공간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사)광주여성의전화

대표자 : 박수경 | 사업자번호 : 609-82-19414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404번길 15(농성동 391-49)
전화 : 법인: 062-363-7739 / 상담: 062-363-0442, 0443 | 팩스 : 062-363-0486 | e-mail : kjwhl@hanmail.net
후원계좌 : 광주은행 122-107-323636
Copyright 2019. (사)광주여성의전화 All Rights Reserved.

상담안내
평일 : am9시 ~ pm5시
전화 : 062) 363-0442. 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