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인화학교 국정조사> 대책위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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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9 | 등록일 | 2011-10-18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251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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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례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 ○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해 교사를 복직시키고,사건을 제보한 교사를 해임한 책임자는 우석법인 “이사회”이다. ○ 인화학교 운영주체 ‘우석 법인’ 강선용 이사장을 국정감사에 세워야! ○ 10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재선, 신상진, 주승용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80명이 서명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관련 기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복지위 등 상임위를 중심으로 특위가 구성돼 국정조사가 이뤄지며, 특위에서는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의 사건규명 활동과 해당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대응, 사건 후 관리감독 관청과 소관 부처의 감사와 법적·행정적·제도적 조치 등”을 조사한다고 한다. ○ 2005년 사건 확인 당시의 광주시청, 광산구청, 광주시교육청 등 관리감독 관청과 소관 부처가 사건 발생 직후 즉각적인 법적·행정적·제도적 개선을 취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은 커녕, 제2의 피해자를 낳게 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법인 산하 시설의 직원(교사 및 시설 종사자 등)의 임면 권한을 법인에게 맡기고 있어서, 성폭력 가해자를 복직시키고, 사건 재보자와 양심 있는 교사들을 징계한 실제 주체는 인화학교 운영법인인 ‘우석법인’의 이사회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하여, 국정조사에서 우석법인의 이사(이사장 외 4인)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1980년대 ‘가짜 졸업장’, 1996년, 1997년, 2005년과 2010년에 확인된 성폭력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건해결을 위한 행정기관과 관련부처의 권고를 무시하고, 들끓는 국민들의 여론에 귀막고 눈가리고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들을 벌해야 한다. ○ 또한, 국회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인권침해 문제를 일부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인면수심의 한 개인이나 법인 및 시설의 단순범죄로 인식하여 ‘솎아내기식’ 처방만을 내놓아서는 안된다. ○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온 증인들의 잘못을 질책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진실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결함과 제약으로 발생한 것이다. 제2의 인화학교 사건, 또 다른 도가니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더 이상 검토하고 고민하지 말라. 실천하라. ○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금번 제출된 국정감사 요구안이 통과되어 국정감사장에 우석법인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희망한다. 아니, 반드시 국민들 앞에 나서야한다. 또한, 정치적 이해요구에 의해 2007년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좌절되어서는 안된다. 족벌운영체제, 장애수당 갈취, (성)폭력 및 가혹행위, 시설 거주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재와 방임․방치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된다. 2011년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제2의 도가니를 방지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2011년 10월 13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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