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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분을 위장해 성폭력 피해자와 합의하라 지시한 게 조직 ‘위신’을 지키
글번호 159 등록일 2017-06-16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1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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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위장해 성폭력 피해자와 합의하라 지시한 게 조직 ‘위신’을 지키려 한 것이라고?]

2015년 7월, 육군3사관학교 대령이 소령에게 성범죄 사건을 대리 합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최근에야 드러났다. 당시 해당 학교 소속 대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경찰에 체포되자, B대령이 부하인 A소령에게 ‘대위의 누나인 척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고 합의를 해오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해당 지시를 거부한 A소령은 지난해 10월 국방부 인권과에 관련 진정을 제기했지만 뒤따른 국방부 조치는 B대령에 대해 ‘서면경고’를 권고한 것이 전부였다. 그 이유라고 든 것이 놀랍다. B대령의 지시는 부적절하지만 폭언과 협박을 통한 강압적 지시가 아니었고, 사건 합의를 통해 ‘학교 위신 추락’을 막으려 한 의도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성폭력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심지어 가해자 가족인 척 피해자를 속이라 지시한 것이 단순히 '부적절'한 차원의 문제인가? 성폭력 가해자 측의 합의 종용 및 합의 시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B대령은 구성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속여 합의를 해오라며 해당 사건을 축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방해했다.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계획하고 시도했다.

이러한 B대령에 대해, B대령의 부당한 지시에 불복하고 문제제기한 A소령에 대해 국방부는 무엇을 했는가. B대령에게 '학교 위신 추락'이라는 문제적 '명분'까지 세워주며 형식적인 조치를 하는 데 그쳤고, 상관과 부하 간 엄격한 위계가 작동하고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은 군 조직의 특성을 배제하며 B대령의 지시에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소령은 B대령의 지시를 거부한 이후 B대령으로부터 근무평정 낙제점을 받아 현역 부적합 및 전역 심사에 넘겨지는가 하면, 대기발령과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의 불이익과 보복성 조치를 당했음을 호소했으며, 현재 징계 처분 항고 및 국방부 검찰단에 B대령을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라 한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가 이번 B대령 사건이 피해자와의 합의 종용을 통해 군 관계자의 성폭력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B대령에 대한 합당한 제재 및 A소령의 피해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국방부가 군 관계자의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고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관련 기사 : https://goo.gl/EoJi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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