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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다음달(7월2일)부터 27일까지 국제결혼 현수막과 교통수단을 이용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인권침해가 되고 있는 베트남(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등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결혼현수막과 차량 전체를 광고로 도배한 불법 래핑 차량이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고 옥외 광고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