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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송정동성매매집결지화재사건성명서
글번호 53 등록일 2006-07-04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5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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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보도자료
2006. 6. 22(목)
광주송정리성매매업소화재사건대책위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염미봉
전화 062) 361-6078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34-8번지 1층


송정리성매매업소화재사건(2005. 11. 1 발생)에 대한
2006. 6. 21. 재판부의 판결을 지지한다.

2005년 11월 1일 광주송정리성매매집결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의 여성이 사망하였다. 이에 대한 업주 임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006년 6월 21일 있었다. 2006년 1월 23일 1심판결에서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업소 화재로 인한 사망에 대해 업주의 업무상과실 등이 인정되어 업주 임모씨에게 4년 징역형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족과 합의를 하여 1년 6개월 징역형이 내려졌다.

재판부의 선고이유는 다음과 같다.
업주 임모씨가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했고, 사망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나 화재감식결과 환풍기과열로 나왔고 화재당시 희생자의 한명이 112에 전화를 하여 구조요청을 한 내용으로 보아 화재로 인한 업주의 과실이 인정된다. 비록 유족과 합의를 하였다하지만 2명을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송정리성매매집결지화재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1심형보다 감량이 많아 아쉽기는 하지만 1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진 것에 지지를 한다. 다만 지난 3월 31일 이사건과 관련되어 실제업주 김모씨가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점은 재판부의 성매매근절의지가 없는 솜방망이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또한 성매매특별법에 성매매행위로 인한 재산취득은 추징․몰수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사회는 성매매특별법이 재정된 지 2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각종변칙형태로 위장한 성매매업소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다. 2000년 군산대명동, 2001년 개복동, 2005년 하월곡동 등 성매매 집결지의 화재사건으로 수많은 여성이 화마에 사망하였으며 2005년 11월 1일 광주송정리성매매집결지화재사건으로 2명의 여성이 사망하였다. 대책위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불행한 화재참사가 발생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성매매가 근절되고 여성들이 무방비 상태로 목숨을 걸고 생활해야 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폐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성매매업주에 대해 강력한 사법처리를 하라.
하나, 성매매행위로 취득한 금품이나,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환수 조치하라
하나, 성매매행위를 자행했던 업소를 즉각 폐쇄하라.
하나. 사법기관은 성매매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라.



2006년 6월 22일


광주송정리성매매업소화재사건대책위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의전화부설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한올지기, 광주경실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반미여성회 광주지역본부,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나누리, 여수성매매피해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지기, 여수여성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여수YWCA, 전남여성 1366, 참여자치21, 광주전남민중연대,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광주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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