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성추행 공무원 징계 환영
2006년 1월 25일 곡성군 공무원 성추행사건에 대한 곡성군의 조치는 공적인 부분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가해공무원과 피해공무원의 개인간의 문제로 치부하여 은폐․축소하려다 공무원노조 전남본부의 관련공무원 중징계 요구와 피해자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고 관련공무원을 전보조치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이에 3월 9일 광주여성의 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등 광주여성단체연합, 전국공무원노조 여성위원회, 전국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하고 곡성군청에서 군수를 면담하여 곡성군 성추행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3월 15일 곡성군은 성추행 공무원을 파면 조치하였음을 알려왔다. 가해자는 군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으로서 성추행을 하고, 더군다나 수회에 걸쳐 성추행을 자행하여왔다는 점을 볼 때 징계수위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곡성군의 파면조치를 환영한다.
또한 곡성군은 곡성군청을 포함한 모든 관공서에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과 피해여성공무원의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는 성폭력이 만연되어 있고, 특히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에는 관대하여 피해사실을 드러낸 피해자를 비난하는 잘못된 관행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성폭력 등 왜곡된 성문화를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확고한 근절의지와 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실천의지에 있다. 공직사회 스스로가 자성을 하고 윤리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수반할 때 건강한 성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이번 사건이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요구
- 곡성군은 피해여성공무원이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라!
- 곡성군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위한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
2006. 3. 17
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전남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남여성농민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