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요지>
광주지방법원 선재성 전지원장은 광양성매매(2005년 7월), 광주송정동화재사건(2005년
11월)에 대해 과거의 솜방방이 판례와는 다르게 강력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성매매범죄
에 대한 처벌의지를 강력히 보여주었다.
광양 성매매사건은 업주의 선불금 독촉과 협박을 견디지 못한 여성이 음독자살한 사건으로 업주의 책임회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2년 실형을 내렸다.
광주송정동 화재사건은 송정동 성매매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2명의 성매매 피해여성이 사망한 사건으로 서류상의 업주에게 실형 4년 3천만원의 벌금형. 실제업주는 2년 실형에5천만원의 벌금을 처벌함으로써 성매매 관련범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던 전례와 달리 판결하였다.
이 같은 판결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법적용에 대한 판사의 의지가 반영된것이다.
그동안 국가가 성매매를 불법행위로 규정하였으나 사법기관의 처벌이 미약하여 성매매여성이 법의 보호를 받는 거세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있는 정착에 기여할수 있는 판결을 알려내서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선재성 전지원장은 재직기간 3년 동안 성폭력가해자(청소년), 가정폭력가해자, 성구매자 성매매 알선자의 처벌에 있어서도 단순처벌에 그치지 않고,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였다.
성구매자 및 알선자 교정교육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함으로써 타기관에 모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