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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13세 아동 성폭력범이 무죄라니!!!!!!!!”
글번호 23 등록일 2005-07-12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1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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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아동 성폭력범이 무죄라니!!!!!!!!”
이하 광주 북구 4세 모 어린이집 성추행범도 무혐의 결정...

이달 초 2005년 7월 7일 오전 9시 30분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법정에서 실로 믿을 수 없는 판결이 발생하였다. ( 2005 고합27 13세미만 강간 등)
2004년 12월 전남 장흥에서 발생한 13살(초등6년) 어린이 성폭행범의 1심 선고공판에서 성폭행에 대한 모든 면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사건개요

골프강사인 가해자는 2004년 6월부터 12월까지 12세 피해자인 학생을 골프를 가르친다며 데리고 다니면서 수회에 걸쳐 성폭력을 행사하며 “주위에 알릴 경우 골프를 그만 두게 하겠다”는 위협을 하였다.
2004년 12월 태국 전지 훈련 중에도 숙소로 피해자를 데려와 성폭행을 하자 같은 방을 사용하는 선수에게 이야기하여 부모가 알게 되었고, 2004년 12월 30일 여경수사대에 고소를 하였다. 경찰이 영장 청구를 하여 구속 수사를 하였으며 재판과정 중 가해자측의 보석청구로 풀려났다. 2005년 6월 16일 성폭행 부분에 대하여 검사 8년 구형을 내렸으나 7월7일 1심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우리 아동성폭력대책모임이하 시민,여성단체등은 사법부의 무능함과 반사회적 가해자의 변호사가 부장검사출신인 점을 감안한 전관예우의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하며 피눈물을 흘린다.
이땅의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류라는 사법부에서의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 주는 판결이라고 밖에 볼수없다.
지금 당장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되면 이 사건을 반드시 엄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변호사를 대신하여 피해아동의 양심 있는 변호인이 되어 주길 바라며 우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우리의 주장 *
1. 광주 지방법원 재판부는 피해아동과 부모에게 즉각 사죄하라.
1.아동성폭력에 대한 해결 의지를 철저히 가져야 하는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믿음을 외면한 무능한 판결에 대해 각성하고 사과하라.
1.재판부는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진실을 밝혀라
1. 피해아동의 고통과 인생을 황폐화 시키는 아동 성폭력범에게 10년 이상의 형으로 엄중하게 판결하라.


주관: 아동성폭력대책모임, 광주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성폭력상담소. 광주YWCA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단체연합. 아동학대예방센터, 우리성폭력상담소,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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