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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광양성매매 피해여성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글번호 22 등록일 2005-07-11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2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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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광양성매매 피해여성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일시: 2005년 7월 11일 오전 11시 계림동 빛고을 장례식장


성 명 서

성매매피해여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악덕 성매매업주를 엄벌에 처하고 여전히 활개치는 성매매의 완전근절을 위해 성매매특별법을 철저히 시행하라!

성매매의 사슬에 묶여 고통 받던 성매매여성이 업소를 탈출하였다가 업주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음독자살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K양(27세,광양시 거주)는 지난6월, 업소를 탈출하여 피신하였다. 그러자 업주는 K양의 남자친구를 협박, 미끼로 활용하여 K양을 유인하는 수법으로 다시 찾아내 자기 집에 강제로 감금시킨 후 3일 동안 견디기 힘들 정도의 협박으로 K양으로 하여금 선불금에 대한 공증서를 작성케 하였다. K양은 이미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보호처분기간 중인지라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하고 선불금 2천8백만원에 대한 중압감과, 만일 이를 갚지 않고 도망가면 끝까지 찾아내서 고소하겠다는 업주의 협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7월 초 제초제를 마셨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버둥치다 7일 만에 사망하였다.

작년9월, 성매매특별법이 전격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영업은 지속되고 있고 악랄한성매매 업주들은 여전히 불법과 비인간적인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성매매여성들을 착취하고 있다. 이번 K양의 자살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러한 우리 사회의 성매매실태의 현주소를 그대로 대변하는 불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광주전남지역에서 성매매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 규명하여, K양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악덕업주를 엄중처벌하고 성매매특별법의 강력한 시행과 강화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K양과 같은 한 많은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사법기관 및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우리는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사회적 가치도 위선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K양의 죽음 앞에 우리 사회는 모두 머리 숙여 반성하고, 이 땅에서 성매매라는 추악한 범죄를 영원히 추방하여 고인의 영혼을 달래는 길만이 우리사회가 건강한 선진민주국가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K양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악덕 성매매업주를 구속, 재산몰수, 업소폐쇄를
즉각 조치하라!

1. 여전히 활개 치는 성매매업소를 철저히 단속하고, 성매매특별법 실효성을 확보하라!

1. 정부는 선불금 무효에 대한 공익광고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라!


2005년 7월 10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YWCA,다시함께센터,목포여성의전화,
목포YMCA,성매매여성지원상담소세뚜리,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한올지기,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나누리,순천YMCA,여수성폭력상담소,여수청소년수련관,여수YMCA여수YWCA성매매피해여성현지상담센터새날지기,영광여성의전화,전국연대성매매단체,
전남성폭력상담소,전남시민단체협의회,해남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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