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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행정법원 한국여성의전화 “2009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취소결정 취소” 판
글번호 206 등록일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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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취소결정 취소” 판결

-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을 문제삼는 것은 위법




1. 서울행정법원은 12월 10일 한국여성의전화(공동대표 정춘숙, 강은숙, 이덕자)가 9월 1일 여성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2009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취소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여성부는 “불법폭력 집회, 시위 참여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적용하여 한국여성의전화에 <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선정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2.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서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일 뿐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을 문제로 삼아 불법 시위 단체가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를 그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 결정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여성부의 보조금 교부결정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하였다.




3.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정부가 자의적 기준으로 ‘불법시위단체’를 규정하고 해당단체들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확인서>를 요구하여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견제․비판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보조금 교부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됨을 함의하고 있다. 정부가 부당하게 시민단체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활동영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4. 한국여성의전화는 데이트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으로 2009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에 선정되었고, 여성부는 이 사업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한국여성의전화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연대 단체이므로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적이 없고, 보조금을 불법시위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에 불응하자 여성부는 2009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지원단체 선정취소를 한국여성의전화에 통보하였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9월 1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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