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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 유아성추행사건의 미온적인 수사에 대한 성명서
글번호 20 등록일 2005-04-07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6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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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 유아성추행사건의 미온적인 수사에 대한
성 명 서

아동성추행 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의 태도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

2004년 11월 12일 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4세 유아성추행사건이 접수되었다.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건물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남자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북부경찰서는 11월 12일 오후3시경 여경과 피해자어머니의 동석 하에 피해자 조사를 2시간정도 하였으며 비디오녹화를 하였다.

2005년 4월 1일 피해자아버지가 담당형사에게 2004년 11월 12일 피해자 경찰조사 시 녹화한 비디오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비디오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본 단체에서 확인한 결과 녹화당시 기계 오작동으로 녹화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성폭력피해자 진술 시 반드시 녹화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반복적인 진술을 피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하는 취지이다. 특히 아동성폭력의 경우 경찰의 수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녹화비디오가 증거자료로 인정되어 처벌된 사례를 볼 때 아동성폭력 수사에 있어서 비디오녹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오작동으로 녹화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 사실마저 숨긴 경찰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빠르고 철저한 재수사를 하라.
2. 피해자 조사 시 반드시 아동전문가를 동석하여 피해자 눈높이에 맞추어 수사 하라.
3. 지금까지의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건관계자를 징계하라.
4. 각 경찰서는 녹화 시설이 제대로 설치,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라.

2005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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