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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수사없이 무혐의 처리” 아동 성추행 피해父북부서앞 1인 시위
글번호 19 등록일 2005-03-29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3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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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치원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용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A씨(35)는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피켓을 들고 경찰 조사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 모 어린이집에 다니던 딸(당시 4세)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사 B씨(27)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이어 4개월동안 이뤄진 경찰 수사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A씨는 사건발생 다음날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상담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담당 경찰관은 “B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해 수사했으나 판독불능으로 나오는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면서 “아이의 증언도 신빙성이 낮고, 물적 증거도 불충분해 무혐의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이미 사건을 검찰에 넘긴 만큼 검찰의 판단에 따라 재수사가 가능 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12일 A씨의 딸을 첫 상담한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정재권 상담원은 “첫 상담때 아이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았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불안과 초조감을 보였는데 이는 성학대를 당했던 아동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이의 상태로 미루어 볼 때 누군가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사실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타임즈 강현석 기자 kaja@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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