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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광주 고위공무원 며느리 성추행 징역1년6개월/아직도 근무중 http://www
글번호 181 등록일 2009-06-12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5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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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성추행 고위 공무원 집행유예

며느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고위 공무원이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전라남도 광주시의 한 고위 공무원인 A씨는 2007년 5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며느리 B(24) 씨를 끌어안고 신체 접촉을 강요했다. 당황한 B 씨는 인상을 쓰고 몸을 빼면서 ‘그만 두시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A 씨는 오히려 “시아버지 기분도 못 맞추느냐”며 B 씨를 나무랐다.

같은 해 9월 전남 여수의 한 노래방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고 B 씨는 ‘노래방 도우미 취급받는 것 같은 기분’에 불쾌감을 삭여야만 했다. 7월에는 산책 중 A 씨가 B 씨에게 “뽀뽀나 하자”며 얼굴을 들이대고 신체 부위를 만져 B 씨가 ‘왜 이러시냐’고 거부하는 일도 생겼다.

B 씨는 당시 시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A 씨가 곧 이들 부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기로 한 상황이어서 문제삼지 못했지만 지난해 4월 남편과 혼수 문제로 다툼이 생겨 집을 나온 뒤 시아버지의 성추행을 언급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B 씨의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B 씨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A 씨의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A 씨는 자신의 며느리인 B씨를 수 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 씨측은 B 씨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허위 내용을 지어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 씨가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면 쉽게 거짓이 드러날 수도 있는 A 씨의 아들과 친구들이 있었던 때의 행위까지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혼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B 씨가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점 등을 들어 A 씨가 B 씨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헤럴드경제신문 사회면 2009년 6월 11일 기사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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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광주 N구청은 며느리 성추행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중징계를 단행하라!



지난 6월10일, 11일자 일부 언론은 ‘광주 모구청의 고위 간부가 가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6월 12일, 동 사건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을 묻는 질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6월 17일 해당 지자체는 ‘해당 공무원이 사실 무근과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법원의 최종 판결 후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우리는 일부 공직자들의 도덕성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이 관련 사건의 발생시 대응하는 방식과 태도에 대해 진심으로 우려를 금치 못하며 해당 지자체가 조속한 시일 내에 비위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시키고 중징계 할 것을 촉구한다.


대부분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적용받는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품위 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지방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시행지침’은 ‘간통, 축첩, 추문행위 ,사기, 도박, 밀수, 형사범등의 선고유예이상 판결된 자를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위와 같은 품위손상행위를 중점 정화 대상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은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 지침대로라면 해당 공무원의 강제추행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치명적인 품위손상이며 징계사유가 명백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징계를 유보할 것임을 밝히는 것은 여전히 광주지역의 공직사회가 공직자의 도덕성문제에 대한 아무런 경각심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다.


더군다나 해당 지자체의 인사관리 규정을 보면 공무원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비위 공무원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도덕적 흠결이 큰 인사위원장이 일선 공무원들의 인사와 징계를 관할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실을 시민들은 목도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제도에 근거한 규정을 제외하더라도 가족 관계인 며느리를 성추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은 공무원이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직무를 계속 하고 있음은 시민 정서상 용인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는 시민의 요구와 이익에 기반해 복무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며 이같은 지자체의 안이한 대응은 시민들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 지역 공직 사회 안에서 발생한 도덕성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과 대응이 너무 안이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강화된 보완대책을 하루 속히 만들 것을 촉구한다.


2009. 6. 18.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전남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영광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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