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지역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3월 재계약을 앞두고 학교비정규직, 기간제교사들에게 계약만료통보 등 부당한 해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유은학원 사립학교재단은 소속 4개 학교(동성중, 동성여중, 동성고, 광주여상)의 사서, 교무, 기간제 교사 등 계약기간이 2년을 넘은 비정규직은 모두 계약만료 통보, 해고를 하였다. 그리고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4년 이상 근로한 학교사서를 해고한 학교는 동성고, 동성여중, 광주여상이며 2년 이상 기간제 교사를 해고한 학교는 동성고, 동성중, 동성여중, 광주여상이다.
특히나 유은학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그동안 2년~3년 근무한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화 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해고와 신규채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왔던 것이다.
유은학원의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는 반노동자적이며 비교육적인 행위이다.
2년 이상 고용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비정규직법을 오히려 악용하여 해고를 하였으며, 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않기 위한 악랄한 수법인 것이다.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될 것이다. 닫힌 도서관이 개방되고 학생들의 독서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도서관 문을 닫는다면 그 피해는 누가 입을 것인가. 더구나 국고지원으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다시 책창고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기간제 교사를 사용하다 2~3년 이상이 되면 해고하고 신규채용을 하고, 이러한 반복적인 교사채용은 학교수업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에 2008년 3월 4일 광주 유은학원 정문 앞에서 유은학원 규탄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