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장애 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0형사부는 교내에서 장애 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전 교장 62살 김 모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 6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이 학교 부속 복지시설인 인화원의 전 생활보육교사 61살 박 모 씨와 38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과 6월을 각각 선고하고, 앞서 구속기소된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각장애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는 이들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청각과 지체장애 학생 5~6명을 성추행하거나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전 교장 김씨는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1인당 200~3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연합뉴스기사를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