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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트폭력의 개념
(1) 정의
- 연애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 애인사이, 연애를 기대하고 만나는 사이 등에서의 일어나는 성폭력
2) 스토킹의 개념
(1) 정의
-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거나, 성관계 사실 공개, 행동 제한 및 생활공간을 침범하는 행위.
3) 데이트폭력의 유형
- 신체적 폭력 및 폭언
-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권으로 작용하는 성적 학대
- 자살·자해 협박
- 주변 사람에 대한 협박 및 위협
- 경제적 피해 동반
4) 어떻게 대처하나?
(1) 폭력에 단호해라.
- 상대의 폭력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세요. 상대가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눈물을 보이며 설득하려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단 한 번의 폭력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세요.
(2) 함께해라
- 가족, 동료, 친구, 선생님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특히 성폭력상담소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으세요. 지지자원은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데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변 사람은 피해자를 믿고 지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또한 피해자가 안전한 상황인지를 살피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주세요.
(3) 폭력의 흔적을 남겨라
- 폭력을 행한 상대방과 절대 단 둘이 만나지 마세요. 꼭 만나야만 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세요.
(4) 주변사람들에게 알려라
- 상대방이 폭력(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을 행사한 날짜와 시간 등 사건일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문자나 메일, 대화 녹음 등 증거도 남겨두세요.
신체적·성적인 폭력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1366, 해바라기센터에 도움을 청하세요.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몸의 상처나 폭력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병원에 꼭 다녀오세요
(되도록 병원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진단서를 끊으세요). 분실의 위험을 대비해 증거물을 안전한 곳(속옷 등의 증거물은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별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의학적인 증거는 48시간 안에 수집이 가능하므로 몸을 씻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합니다.
- * 성병 등의 감염이나 임신을 피하기 위한 조치(응급피임약 72시간 이내 복용)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 현재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자체가 폭력에 대응할 수 힘이 됨을 잊지 마세요.
5)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