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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의 개념
(1) 정의
- 법적정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사회적정의-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학대 를 하는 모든 행위
- 가정폭력 행위자- 가정폭력 행위자란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족 구성원인 공범.
(2) 가정구성원의 범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2) 가정폭력의 유형
- 위협, 구타, 자해 등
- 폭언, 멸시
- 가부장적 행동
- 가정 내 성적학대
- 경제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협박
- 자녀 이용 위협하기
3)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①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 ②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쳥하는 전화를 한다.
- ③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다.
- ④ 상담전문기관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피난처로 이동한다.
- ⑤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증거를 준비한다.(고소장,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 ⑥ 긴급전화번호를 미리 알아 두거나 아이들에게 알려준다.(지구대나 경찰서, 구급차, 긴급전화, 의사, 친구, 상담소, 보호소)
- ⑦ 가까운 이웃에게 만약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게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한다.
- ⑧ 집에서 피난 갈 경우 갈 곳을 미리 생각해 두고, 비상꾸러미를 자기만 알 수 있는 장소에 준비해 둔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교나 진료카드, 돈, 통장, 신용카드, 집열쇠, 차열쇠, 사무실 열쇠, 자동차 등록 서류, 약(약을 복용 하는 경우), 옷, 여권, 이혼서류, 임대서류, 자신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용서류나 기록, 보험서류, 주소록,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진, 보석 등 자녀에게 중요한 장난감, 이불)
4) 지원제도
- 상담지원 : 전화상담, 면접상담.
- 무료법률지원
- 의료비지원
- 쉼터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