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여성기구에 따르면 여성폭력이란 사회적으로 전의된 성별의 차이를 이유로 법적으로 명시된 인권에 반해서 가해지는 폭력행위를 이르는 용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성폭력의 유형은 젠더에 기반한 폭력행위 내지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또는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로 인해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침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여성폭력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