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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63-0442
062)363-0443

평일 : am9시 ~ pm5시

인력채용

[공고]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채용 공고
글번호 246 등록일 2026-10-14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39명
다운로드 2026년활동가채용공고(261014).hwp   별지제1호서식(이력서).hwp   별지제2호서식(자기소개서).hwp   별지제3호서식(개인정보동의서)).hwp  

광주여성의전화 공고 제2026-25호

2026년 광주여성의전화 활동가 채용 공고

사단법인 광주여성의전화는 1990년 창립 이후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여성인권운동 단체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없는 세상,성평등한 세상,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여성인권상담소에서는 차별과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갈 활동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1.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근무처)

모집분야

모집인원

담당업무

광주여성인권상담소

상담원

(신입/경력5년미만)

00명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인권지원

· 여성폭력 교육· 기획· 홍보 관련 업무 등

· 기타 기관에서 정하는 업무

2.채용조건

모집분야

근무기간

근무시간

비고

상담원(활동가)

정규직

월~금 9:00 ~ 18:00

3.상담원 자격기준

구분

자격요건

개별기준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 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통사항

(상기 개별기준 요건 중 하나를 갖추고)

  • 요건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 기준 정년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필수)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 및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 이수자

우대사항

운전 가능자(운전면허증 소지)

결격사유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②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③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④ 법원의 판결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에 해당하는 자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에 해당하는 자

4.근무조건

- 근무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404번길15,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 근무시간 :주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 공휴일 휴무

* 2026년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 라인 적용

5.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6년 10월 14일(수)~2026년 10월 29일(목)

- 제출방법: E-mail접수

- 접 수 처: kjwhls@hanmail.net

- 문 의 처: 전화)062-363-0485 (운영시간 월~금09:00~18:00)

6.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

2. 2차 면접전형(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제출서류

- 이력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8.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9.기타사항

- 미비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법인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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