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의전화 공고 제2024- 58호
(사)광주여성의전화 활동가 채용 공고
(사)광주여성의전화에서는 차별과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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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및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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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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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운동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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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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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바램’ 활동가 0명 (* 채용분야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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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 상담 및 인권지원
- 여성폭력 인식개선 교육, 사무업무, 캠페인 및 홍보등
- 취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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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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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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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내부규정에 의함(2025년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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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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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주5일),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포함 월5~6회 당직 있음 (당직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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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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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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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바램’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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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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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가.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라.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마.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② (필수)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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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가.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나. 운전가능자(운전면허증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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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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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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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채용된 사람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단, 우리 법인 산하에서 자원봉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이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2개월로 한다.
※ 광주여성의전화는 업무순환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업무나 부설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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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방법 및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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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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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면접심사(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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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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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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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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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금) ~ 2024.12.31.(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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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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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hl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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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04번길15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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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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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1부(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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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1부(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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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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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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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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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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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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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사진,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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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한 분이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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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62-363-7739 / (사)광주여성의전화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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