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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논평
글번호 9 등록일 2011-07-25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4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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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제49차 세션(2011. 7. 11. - 29.) 중 2011년 7월 19일 10시부터 17시까지(뉴욕 현지 시각) 뉴욕의 UN 본부에서 한국 정부의 제7차 정기보고서를 심의(constructive dialogue)하였다. 이 심의를 위하여 한국 정부는 2009년 12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의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제7차 정기보고서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2.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제49차 세션 NGO 참가단은 한국 정부의 정기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CEDAW 위원들에 대한 브리핑과 로비 활동을 펼쳤다.

 

 

3. 19일의 한국 정부 심의는 정부 대표단의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고서의 개요를 소개한 후, 여성차별철폐협약 조항의 순서에 따라 CEDAW 위원들이 한국 정부에 질문이나 짧은 의견을 제시하면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이 답변하고 다시 CEDAW 위원들이 추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 19일 한국 정부 심의에서 CEDAW 위원들은, 심의 하루 전인 18일에 열린 한국 NGO 참가단의 위원들 대상 점심 브리핑과 NGO와 위원들의 비공식 회의(NGO Informal Meeting with the CEDAW Committee)에서 한국 NGO 참가단이 제기했던 거의 모든 쟁점들을 다루었다.

 

 

5. CEDAW 위원들은 한국 정부 대표단에게, 여성가족부에 협력하는 NGO를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파리 원칙(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의 기준을 따를 의향이 있는지,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의 신원보증 없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 배우자강간을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미용성형 광고 규제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6. 또한 CEDAW 위원들은 성적 지향을 근거로 차별하지 아니할 것을 포함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비준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법 제정,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한국 정부 대표단에 제시하였다.

 

 

7.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9일 회의 종료 3주 후인 8월 하순에 한국 정부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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