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견서]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에 관한 의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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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0 | 등록일 | 2015-09-01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269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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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에 관한 의견서 여성가족부는 2014년도(성폭력은 2013년)부터 폭력예방교육품질 제고방안으로 교육의무대상기관에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전문가’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여성가족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개 사이트에 등록된 강사는 ‘전문강사’로, 그 외는 ‘일반강사’로 구분하였고, 점수배점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개 사이트에 등록된 강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들로서 본 단체들은 단지 80시간의 교육만 수료한다면 ‘전문가’라 할 수 있는지 이미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문강사와 일반강사의 점수배점 차이는 그간 민간단체에서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해왔던 폭력예방교육 활동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정부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단체들은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프로그램 인증제’를 제안하였으나 2014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력예방교육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프로그램 인증제’가 아닌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과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지역 협력기관 지정’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등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2015년 8월 12일, 여성가족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 공모’를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본 단체들은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 공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 공모」의 신청자격에 따르면, ‘폭력예방교육 및 피해자보호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하고 전문 강사 인력풀 확충, 양성 및 관리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한 기관, 단체 및 법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요건으로는 ① 강사양성 교육대상을 한 과정 당 30~40명을 확보해야 하며, ② 강사양성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교육 공간 및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③ 1인 이상의 상시 근무인력 배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숙박교육의 예산집행의 경우 ‘시설의 숙박시설 이용’에 한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제시된 물리적 조건에 부합해야합니다. 반면에 현장단체는 이러한 물리적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성가족부가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을 통해 진정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현장경험의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건과 기반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협력기관 공모에는 운영비 및 인력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강사 양성과 프로그램개발이라는 국가의 업무영역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단체들은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협력기관’ 운영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간 본 단체들이 여러 차례 제기해왔던 ‘전문강사’와 ‘일반강사’ 차등화 및 배점차이 문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실질적인 민관협력을 하고자 하는 여성가족부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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