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로그인

  • 활동
    • 공지사항
    • 활동소식
    • 교육안내
    • 성명 및 논평
    • 카드뉴스
    • 영상갤러리
    • 이미지포스터
  • 참여
    • 후원안내
    • 회원활동
    • 자원활동
    • 인력채용
    • 나눔이야기
    • 명예의전당
  • 자료실
    • 소식지
    • 뉴스레터
    • 기타자료
  • 단체소개
    • 광주여성의전화는
    • 정관
    • 연혁
    • 조직도
    • 이용자 인권
    • 주요활동
    • 오시는길
    • 살림살이
  • 부설기관
    • 성평등교육원
    • 광주여성인권상담소
    • 바램
    • 한올지기
    • 하모니
    • 비상
  • 상담
    • 상담안내
    • 온라인상담

  • 활동

    공지사항

    활동소식

    교육안내

    성명 및 논평

    카드뉴스

    영상갤러리

    이미지포스터

  • 참여

    후원안내

    회원활동

    자원활동

    인력채용

    나눔이야기

    명예의전당

  • 자료실

    소식지

    뉴스레터

    기타자료

  • 단체소개

    광주여성의전화는

    정관

    연혁

    조직도

    이용자 인권

    주요활동

    오시는길

    살림살이

  • 부설기관

    성평등교육원

    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한올지기

    하모니

    비상

  • 상담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활동성명 및 논평

활동

  • 공지사항
  • 활동소식
  • 교육안내
  • 성명 및 논평
  • 카드뉴스
  • 영상갤러리
  • 이미지포스터
상담안내

062)363-0442
062)363-0443

평일 : am9시 ~ pm5시

성명 및 논평

성명 및 논평[성명] 언제까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부정할 것인가? 김민웅 씨 유죄확정 당연하다
글번호 573 등록일 2024-10-28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821명
다운로드 화요논평.jpg  


[성명] 언제까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부정할 것인가? 김민웅 씨 유죄확정 당연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본인 SNS상에서 공개한 김민웅 전 서울시민대학 운영위원장의 유죄가 2024년 9월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음을 대법원이 10월 15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으로 김민웅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게 됐다.


김민웅 전 운영위원장은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형이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김민웅 전 운영위원장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2심에 이르러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아니라며 1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은 피해자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보충하는 정황자료들을 애써 무시한 채, 일방적인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을 편집, 유포하면서 확증 편향을 강화해왔다. 김민웅 전 운영위원장은 2024년 최근까지도 박원순 전 시장을 기리며 성폭력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다큐멘터리를 홍보하고 있다.


김민웅 전 서울시민대학 운영위원장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있어 한 발짝 나아간 중요한 판결이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의심과 비난을 멈추고, 경청하며, 치유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피해자들의 용기를 존중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다.


김민웅 전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세력은 언제까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부정할 것인가? 4년동안 지속된 결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온 2차 가해를 멈추기를 촉구한다. 이제라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부디 촉구한다.



2024년 10월 1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이전글 성명 및 논평[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제 기능을 상실한 여성가족부,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빨리 장관을 임명하고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라
다음글 성명 및 논평[공동성명] 허위영상물 소지죄에 “알면서” 문구 삭제한 수정안 통과 환영한다! 제대로 된 성폭력처벌법 개정,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
목록
  • 회원공간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사)광주여성의전화

대표자 : 박수경 | 사업자번호 : 609-82-19414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404번길 15(농성동 391-49)
전화 : 법인: 062-363-7739 / 상담: 062-363-0442, 0443 | 팩스 : 062-363-0486 | e-mail : kjwhl@hanmail.net
후원계좌 : 광주은행 122-107-323636
Copyright 2019. (사)광주여성의전화 All Rights Reserved.

상담안내
평일 : am9시 ~ pm5시
전화 : 062) 363-0442. 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