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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24.03.26 14:36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함께하는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글번호 557 등록일 2024-04-01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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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와 함께하는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 3. 21. (목) 14:00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 참석 및 순서

 

= 기자회견 전체 사회 : 조윤희 변호사(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대리인단 간사)
= 당사자(피해자) 발언 :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블러, 음성변조 처리 등을 부탁드리며, 신원이 노출될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 대리인단 및 국가배상 취지 소개 : 오지원 변호사(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대리인단 단장)
= 연대발언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혜정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송란희
= 질의응답 : 한주현 변호사(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대리인단 국가배상팀장) / 오현희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소송의 개요 및 주요 내용 
 

1.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란

 

   피해자는 2022년 5월 서면돌려차기로 강간살인을 당할 뻔했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본인이 살고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해자로부터 돌려차기 방식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당해 쓰러진 뒤 온힘이 실린 발길질로 머리를 5차례나 더 세게 밟혔습니다. 머리에 집중된 가격으로 피해자는 기절했고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도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건 이전과 같은 인지력을 회복하지 못했고 거동상의 장해도 남았습니다.

 

2. 사건 후, 피해자는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아니다

 

   사건 후, 피해자는 안 그래도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진행 상황, 가해자의 체포 여부 등에 대해 언론보도 이외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모든 사람을 경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기억이 없는 상태여서 가해자의 주장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까봐 답답하고 불안했지만 막연히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사내용이나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지 여부조차 마치 국가기밀인 양 피해자에게 전혀 공유되지 않았기에 당연히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 있던 증거들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은 살인미수로만 가해자를 기소했고 피해자는 주로 성폭력 사건의 증인에게 인정되는 비공개 재판을 받을 수도,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갈 때마다 아무런 신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청석에 앉아 모자를 벗어야 했고 가해자와 눈이 마주칠 수 밖에 없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 때문에 자신의 형량이 세어졌다며 보복협박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피해자는 이처럼 가해자를 대면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몸으로 법정에 직접 가서야 자기 사건의 증거들을 처음 알게 됩니다. 적어도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피해자는 씨씨티비에 7분의 사각지대가 있고, 성폭력 의심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때부터 발로 뛰어다니며 성폭력 증거들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관련 정보들을 1심 법원에 제출했으나 아무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저는 12년 뒤면 죽습니다’라는 글을 쓰고 이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나서야 항소심 재판에서 겨우 최초 목격자를 증인으로 세우고 DNA 재검사를 진행하여 죄명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는 당시 어떤 내용의 성폭력이 있었던 것인지, 그로 인한 피해는 어디까지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3. 위법하고 부실한 수사, 피해자는 진실을 알 수 없고 가해자는 법을 비웃는다

 

   묻지마범죄 등 각종 범죄가 하루도 빠짐 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고소 이후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는 잘 모릅니다. 막상 피해자가 되었을 때 느끼는 어려움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공무원들은 내가 아닌 가해자 편일까.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첫 번째 의문입니다. 

 

   법과 공무원들은 가해자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낄 만한 현실임을 본 대리인단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마녀사냥식 처벌을 막고자 피고인의 인권 보장 위주로 짜여진 법입니다.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해서도 일부 규정하고 있지만 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체계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지만 이 법은 피해자들의 경험과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국가에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래서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기억을 잃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진실규명은 더욱 중요합니다. 법원도 그러한 경우 남은 사람들의 진실규명할 권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보여주듯 초기 수사가 부실하고 위법할 때 피해자는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고 국가는 가해자를 합당하게 처벌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법상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성폭력 의심정황을 모두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밀행성만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증거 확보도 포기해 버렸습니다.

 

(1) 입건전조사보고서에는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는 반쯤 올라가 있었고, 하의지퍼는 열려 있었으며 신발도 벗은 상태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술에 취해 쓰러진 것으로 판단하고 최초 목격자 등 성폭력 의심정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2)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성폭력 의심정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 신체 등에 남아 있었을 증거 수집 및 현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계속 항문에서 출혈이 있었고 의사는 항문의 찢긴 형태가 다발성이어서 성폭행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이지만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입증은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3) 경찰은 DNA 감정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속옷을 수거하여 감정을 실시하였으나 속옷 밴드 부분을 닦은 면봉에 대해서만 감정이 이뤄져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DNA 재검사를 했을 때 원고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청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고 속옷이 제대로 입혀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목격자 등이 알고 있었으므로 이들을 제대로 조사했더라면 DNA 감정도 처음부터 제대로 실시될 수 있었습니다.

 

(4) 가해자는 범행 직후 강간, 강간미수 등 성폭력 범죄를 의미하는 단어를 수차례 검색한 것이 핸드폰 포렌직 결과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데도 이에 대해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4.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의미와 범죄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향후 활동계획

 

   피해자는 사건 이후 많은 범죄피해자들을 만나며 자신과 같은 경험이 특수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운 좋게 살아 남은 자신이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많은 약속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과연 그 약속들이 얼마나 현실에서 이행될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나아가 법이 바뀐다고 해도 경찰, 검찰, 법원 등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관의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행법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법보다 더욱 부족한 것은 법을 현실에서 작동하게 만들려는 법집행자들의 의지이며 피해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점과 능력입니다. 

 

   피해자와 대리인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우선 본 사건에서 위법하고 부실한 수사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배상금을 받거나 공무원들 개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은 아닙니다. 잘못은 분명히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와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잘못된 관행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수사의 밀행성만을 강조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진행사항이나 정보를 주지 않아 확보할 수 있는 증거마저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아가 대리인단에서는 국가배상청구 이외에도 그간 많은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해 왔던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미보장 및 소외 문제를 하나하나 드러내고 개선을 촉구합니다. 

 

(1)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반면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은 전적으로 재판장 허가에 의존하고 이의신청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이 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의 범위를 소송 기록 전체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열람등사 허가여부를 재판장의 광범위한 재량판단에 의존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불복도 할 수 없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자기 사건에 대한 알권리는 여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범죄피해자보호법이 피해자들의 경험과 관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추상적,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알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적 참여권 역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안내 등이 미흡하고 실무에서는 제각각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0조의 수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3) 양형심리가 실질화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공판검사가 피해자와 소통하여 양형가중사유를 주장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소명 위주로 양형심리가 행해지고 피해자의 참여권, 진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사과하지 않은 채 법원에만 반성문을 제출해도 반성했다는 이유로 감형이 이뤄지는 등 관행이 여전하여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2019. 4. 27.~2020. 4. 26.)에 따르면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 4,824건 중 강간죄의 경우 53.1%에 대해 기본영역에서, 44.5%에 대해 감경영역에서, 불과 2.4%에 대해서만 가중영역에서 선고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특히 (1)항과 관련, 대리인단에서는 기록열람등사청구를 했다가 불허된 피해자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555)이 국무회의를 통과(2024. 2. 27.)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 일단 보류하였습니다. 향후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함께 기록열람등사권 관련 개선사항들을 다루는 입법 촉구 토론회를 개최하고, 위 개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형논란 및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배상 청구를 비롯한 관련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송란희 대표 연대 발언 전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이 증거가 되었는지, 무엇이 증거가 되지 못했는지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평범한 하루를 보내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된 당사자일까요, 범죄를 저지르고 ‘방어’를 해야 할 가해자일까요. 이 우문 앞에 오늘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어떤 피해든 예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모든 사건을 예방할 수 없다면, 피해자를 잘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그다음의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런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폭력은 피해자 본인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의 몸과 마음, 일상생활, 나를 둘러싼 사람과 사회에 대한 신뢰, 내게 일어났고 일어날 일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차원에서 통제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수사·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일 뿐 아니라, 피해 회복에도 매우 중대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사건을 추려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해 여성이 살해된 사건도 함께 분석하였는데요. 작년 한 해, 최소 4.14일에 한 명의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당하거나 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언급된 사건 중에서는, 성폭력을 하기 위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30.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살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그 목적이었던 성폭력까지 겪는 일이 빈번하다는 뜻입니다. 언론 보도만을 기준으로 한 통계이므로, 실상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건의 피해자들은 본 사건처럼 자신에게 일어난 피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의 책임이 있는 국가가, 수사기관이 그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 피해생존자의 용기에 지지를 보냅니다. 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고, 그래서 사회가 바뀌어야만 한다는 앎과 실천은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일인지요. 이 여성이 많은 피해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 사회의 제대로 된 응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우리 사회가 겨우 이만큼 왔습니다.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는 폭력에 대한 이름이, 인식이, 법률이, 제도가 피해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제 미흡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알권리를 확장할 또 한 번의 순간 앞에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피해자와 함께,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번 국가배상 청구소송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늦었지만 잘못을 바로 잡는데 함께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전문 보러가기 : http://minbyun.or.kr/?p=5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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