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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평] 성범죄 가해자에게 악용되는 국민참여재판, 이대로는 안 된다 - 작년 한 해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53%에 부쳐
글번호 532 등록일 2023-05-04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0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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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에게 악용되는 국민참여재판, 이대로는 안 된다

- 작년 한 해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53%에 부쳐

성범죄 가해자에게 악용되는 국민참여재판, 이대로는 안 된다

- 작년 한 해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53%에 부쳐

지난 4월 23일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은 53%에 달한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이 무죄율 수치는 평균 21.88%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된 다른 범죄 사건의 무죄율(상해 6.24%, 살인 1.68%)에 비해 3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높아 문제적인데, 최근 들어 이 수치가 더욱 증가한 것이다.

2022년 사법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에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결론이 불일치한 사건에서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의 사유로 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피해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래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난 장소가 클럽이어서’, ‘피해자가 유흥업자 종사자여서’ 등이다. 이는 성폭력은 많은 경우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며, 성폭력 직후 피해자는 여러 이유로 신고나 대처를 망설일 수 있으며, 성폭력의 주요 원인은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성적 이력, 직업 등이 아닌 피‧가해자 간 불균형한 권력관계임을 간과한 무지와 몰이해의 산물이다. 2022년 성인 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는 성범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 등을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는 지침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역시 재판부가 배심원단에게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배심원단 교육 등 성폭력 통념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실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문제만은 아니다. 이미 2012년에 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2016년에 대법원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이후로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당시 판결문 전체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와 피‧가해자 간 관계, 피해자의 상황, 기존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에 부족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권리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또한 인권을 존중받으며 공정한 사법 절차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에도, 판례로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원은 도대체 어떤 잣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법원은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제대로 살피고 성폭력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추가 피해를 방조하지 마라. 국회는 성범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가 공정한 사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 국가는 인식과 제도의 미비한 틈을 노려 성폭력 가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더는 허용하지 마라.

- 관련 기사: https://vo.la/yP8QS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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