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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포기한 광주광역시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정책 마련으로 지자체의 책무를 이행하라
글번호 524 등록일 2023-03-29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7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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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포기한 광주광역시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정책 마련으로 지자체의 책무를 이행하라


 

지난 2월 9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 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공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임을 알렸다.


 

이번 공모 대상 시범사업은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총 3가지로 추진하는데, 주거지원은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으로 나누어 전국 80호 이상 운영하며, 주거지원시설에는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료회복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공모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할 시·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광주시는 스토킹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조례」(신수정의원 대표 발의)를 제정하였고, 이 조례에서 시장은 ①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3조), ②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제4조 2항 5호)을 한다. 라면서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런데 스토킹 피해자의 적극적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마련된 이 시점에서 광주시는 일방적으로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수가 많고, 기존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설(쉼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공모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제정 후 스토킹 신고 건수는 414건(22.8.31.기준)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보다 189% 증가했고, 일평균 1.7건 발생, 긴급지원이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에게 모텔 등 숙박업소를 임시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운영 중인 (사)광주여성의전화 부설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쉼터」 ‘비상’은 24시간 근무체계 운영불가, 쉼터 내‧외부 안전 장비 미비 등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쉼터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민간단체로서 한계가 분명하게 보이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인식 없이 단순히 산술적인 접근으로 우리지역 스토킹 피해자 지원정책을 포기한 광주시의 입장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외부 단절이나 피난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쉼터와는 달리, 스토킹 피해자 쉼터는 경찰과 협업하여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피해자가 직장이나 학교, 온라인 등의 생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쉼터의 기능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시는 향후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시 공론화 및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하고,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3. 3. 29.
 

사단법인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한올지기, 하모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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