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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평] 2022 분노의 게이지 -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1.17일에 1명
글번호 519 등록일 2023-03-08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2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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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애인, 전/현 남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여성 1.17일에 1명

▶ 여성살해 분석 전문 보기: https://url.kr/7myf6i
 

2022년 한 해, 언론 보도 분석 결과,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 최소 86명, 살인 미수 등 포함 311명

- 여성살해는 1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연령층에서 발생했다.

-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 중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가 98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범행 동기는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을 공통으로 드러내고 있다.

- 스토킹이 동반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99명이었다.

- 205명의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
 

지난 14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 최소 1,241명, 미수 포함 2,609명, 주변인 피해 포함 3,205명

1. 실태 파악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국가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여성폭력 통계를 마련하라.

2. 가정폭력 문제 해결에 걸림돌,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을 ‘가정보호’에서 ‘피해자 인권보장’으로 개정하라.

3. 피해자의 안전을 빈틈없이 보장하라. 스토킹처벌법에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의 정의를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라.
 

여성살해를 비롯한 여성폭력은 성평등 실현을 통해 근절된다. 진정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더 이상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안’ 정쟁을 멈추고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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