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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평]벌써 두 명의 여성이 죽었다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글번호 508 등록일 2023-01-10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2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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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을 맞은 지 열흘도 되지 않아 두 명의 여성이 남성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건수만 집계한 것으로, ‘여성폭력’을 ‘폭력’이라 칭하며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신년사에 삭제된 ‘여성’은 이렇게 국가에 보호받지 못한 채 죽임을 당했다.


 

두 건의 여성살해사건은 피해자 신고 이후 마땅히 작동했어야 할 국가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에 발생하였다. 1월 2일에 발생한 여성살해사건은 전 남편이 가해자로, 이미 지난해 8월 폭력 행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피해자는 지난 12월 20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신고에 우선해 출동하는 ‘신변보호 112 시스템 등록’이라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표면적인 방식의 조치만을 취했다.


 

1월 4일에는 남편에 의해 또 다른 여성이 살해당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또한 지난달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바 있으나, 이때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극적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응당 해야 할 피해자 보호조차도 피해자에게 판단하도록 떠넘긴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 전반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그 목적을 피해자의 인권 보장이 아닌 '가정의 평화와 안정'으로 우선하여 두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가정폭력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부담은 피해자에게 온전히 떠넘겨진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이유, 자녀 양육 문제, 가정을 해체시킨 장본인이라는 사회적 비난 등 복합적인 이유로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고소하더라도 중도에 취하하고 억지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다. 가정폭력 기소율이 10.1%(검찰청, 2020)에 불과한 현실에서 피해자는 공권력이 개입해도 소용없다는 ‘경험’을 통해 폭력 해결의 책임을 어쩔 수 없이 자임하게 되기도 한다. 국가는 이러한 특성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인 ‘피해자 의사 존중’을 통해 국가의 책무인 가해자 처벌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차도 방기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제는 정말로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먼저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및 전반의 패러다임을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 아닌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개편하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을 상담 위탁,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에 그치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규율하여 명확한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가정폭력처벌법 내 ‘피해자 의사 존중’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유기하는 것이 아닌 국가 스스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 책임을 다하라.


 

* 관련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3547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0350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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