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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평]간과된 가정폭력에서의 스토킹, 제대로 처벌하라!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발의에 부쳐
글번호 501 등록일 2022-11-23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2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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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된 가정폭력에서의 스토킹, 제대로 처벌하라!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발의에 부쳐

 

 오늘 서산 가정폭력 살인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10월 4일, 가정폭력 가해자였던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하며 여러 차례 흉기로 보복하다 결국 피해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한 달 동안 네 차례나 경찰에 신고하였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는 등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했다.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에 이어, 국가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음에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공분이 뜨겁다. 피해자의 자녀가 청했던 것처럼, 이제라도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 가족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판결로 이어지길 바란다.
 

 스토킹은 성차별에 기반해 일어나는 여성폭력의 한 형태로, 복합적인 유형의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통제를 거부하고 관계를 중단하고자 할 때 그 극단에 이르는 경향을 띤다. 2019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34.2%에 이르며, 해외 연구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스토킹이 발생하는 경우 살인사건으로 귀결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세 배 가량 높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범죄의 위험성이 간과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에 11월 11일,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을 포함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개정안의 취지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연장선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에 대한 수사·사법기관의 경각심을 높이고, 신체적인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폭력 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제지와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이 가능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발의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경찰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 가해자가 거부하더라도 집안으로 강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포함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집안일’로 치부되어 온 가정폭력의 닫힌 문 너머에도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 기대한다.
 

 다만, 기존의 가정폭력처벌법은 사실상 ‘처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점이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건수 중 검거된 인원은 약 21%에 불과하고, 신고 건수 대비 가해자 구속률은 0.2%도 채 되지 않는다.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규율하기 위한 사법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스토킹이 가정폭력 범죄로 포함될 경우, 가정폭력을 동반한 스토킹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범죄의 영역으로 남을 우려도 크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피해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최초의 입법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여러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전 세계에서 여성폭력으로 목숨을 잃어간 여성들을 기억하고,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열리는 기간이다. 2022년의 한국 사회는 반복되어 온 여성들의 죽음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돌아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행사 살펴보기

- 데이트폭력 고민상담 토크쇼 '당신의 느낌을 믿어요' :

http://hotline.or.kr/board_notice/75727

- 한국여성의전화 온라인 국제 세미나 [경계를 넘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말하다] :

http://hotline.or.kr/board_notice/75812

* 관련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513870006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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