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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평]"말” 뿐인 대책 말고 진정한 피해자 권리 보장 실현하라 -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에 부쳐
글번호 498 등록일 2022-10-19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7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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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대책 말고 진정한 피해자 권리 보장 실현하라

-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에 부쳐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이 흘렀다. 분노스럽게도, 어쩌면 예견된 비극이었다. 이미 현장에서 많은 여성단체가 외쳐온 개선 방향을, 이제야 처음 발견한 듯, 마치 새로운 대책인 마냥 쏟아내는 상황에서, 오는 10월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이한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련된 스토킹처벌법으로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을 기대하는 피해자들의 바람은 경찰 신고 건수로 확인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0년 4,515건에서 2021년 14,509건으로 3.2배나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 1~7월 집계된 신고 건수는 16,571건으로 이미 작년 수치를 넘어섰다.

그러나 신고 된 건수에 비해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은 여전히 요원하다. 신고하면 가해자의 행위가 중단되고, 확실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바람과 달리 대부분의 사건은 '현장 조치'로 종결되었으며, 구속률은 5%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 9월, 우리는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로 몇 번이나 국가의 개입과 보호를 요청했으나 외면받고, 끝내 가해자에 의해 목숨을 잃은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을 목도했다.

뒤늦게 수사·사법기관, 관련 정부 부처, 국회는 앞다투어 반의사불벌조항 삭제,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가해자 위치추적 도입 등의 스토킹 범죄 대응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원인규명부터 대안마련까지를 포괄하는 스토킹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의지의 문제인가, 사실상 컨트롤타워의 부재 때문인가. 그마저 언급된 대책들은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본 사건의 본질에 전혀 가닿지 못했다.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는 현행범체포가 아닌 서면 경고로 사건이 종결되고, 법원은 가해자의 ‘반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다. 그리고 정부는 "신당역 사건과 같은 집착형 잔혹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면서도, 스토킹의 원인이 되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을 시정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정책 총괄 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혈안이 되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맞서 지난 10월 15일, 3.000여 명의 여성·시민이 서울 종각역으로 모였다. 이들은 스토킹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만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골몰하는 현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 국가, 국회 그리고 수사·사법기관은 언제까지 “말”만 하는 궁색한 행태를 되풀이할 작정인가, 하루빨리 ‘구조적 성차별’에 따른 여성폭력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를 원칙대로 처벌하고, 피해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관련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2655.htm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54764?sid=100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5036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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