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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평]포스코의 성폭력 사건 처리 원칙은 ‘관용 원칙’인가 - 고용노동부는 엄중히 대응하라
글번호 480 등록일 2022-06-30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805명
다운로드 관용원칙.png  


포스코에서 지속적인 직장 내 성폭력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피해자의 용감한 고발로 드러난 본 사건은 사회적 관심 속에 고용노동부 직권 조사, 경찰 수사 등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50여 명으로 구성된 부서의 유일한 여성으로 3년 넘게 근무하면서,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차별을 겪었다. 외모 평가와 성적 발언, 모욕과 조롱을 일상적으로 겪으며 회식에서는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견뎌야 했고, 사택에서는 폭행을 포함한 성폭력을 당하기까지 했다. 작년 12월, 피해자는 가해자 중 한 명을 사내 성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가해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이후 도리어 부서 내 괴롭힘을 감당해야 했다. 심지어 포스코는 사건이 불거진 후에야 부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지만, 뒤로는 피해자를 찾아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괴롭히기도 했다. 현재 피해자는 가해자 중 4명을 그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회사가 아닌,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근무했던 부서의 총괄자가 이처럼 성차별과 여성폭력이 만연한 ‘문화’를 조성했다고 한다. 해당 총괄자는 부임 이후 매일 회식을 강요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종업원을 추행하고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한 직원은 다른 직원들도 그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추행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성폭력의 전형은 이런 것이다.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에서, 잘 아는 사람에 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성폭력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에게 일어난다. ‘그래도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먹고 자라며, 성차별에 기반하여 발생한다. 포스코 사내 성폭력 사건이 ‘한샘’, ‘서울시청’에서 발생했던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놀랍도록 닮아 있는 이유다.


 

포스코는 본 사건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만연한 성폭력에도 감봉에 그친 징계를 내린 것이 어떻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알 수 없는 원칙이 사내 ‘강간 문화’를 키우고 용인한 것임을 왜 모르는가. 사법기관과 고용노동부는 자정 능력이 없는 포스코를 엄중히 조사하여, 제대로 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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