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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성명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더불어민주당은 ‘차별하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가
글번호 447 등록일 2021-12-20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5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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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_2021-1216-768x576.png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차별하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가

         

12월 16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차별금지법을 공약하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유예’하는 의견을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기사 참고 : [단독] 이재명,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 검토… ‘성소수자 차별’은 제외 가능성)

            

우리는 ‘차별하자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하지 말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4개 중 어느 것도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제외하지 않고 있다. 법안 4개 중 3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낸 법안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14년 전 성적지향 등 7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했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을 검토하는 현실에 기가 찰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명시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의 존재가 반복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끝낼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당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사유가 논란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대선보다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10만 국민동의청원과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이미 국회에 있다.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공약으로 내건다고 시민들이 그것을 믿어주리라 기대한다면 착각이다. 지금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다. 당연히,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다.

                  

2021년 12월 16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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