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대성명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더불어민주당은 ‘차별하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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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447 | 등록일 | 2021-12-20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154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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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차별하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가
12월 16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차별금지법을 공약하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유예’하는 의견을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기사 참고 : [단독] 이재명,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 검토… ‘성소수자 차별’은 제외 가능성)
우리는 ‘차별하자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하지 말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4개 중 어느 것도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제외하지 않고 있다. 법안 4개 중 3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낸 법안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14년 전 성적지향 등 7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했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을 검토하는 현실에 기가 찰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명시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의 존재가 반복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끝낼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당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사유가 논란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대선보다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10만 국민동의청원과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이미 국회에 있다.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공약으로 내건다고 시민들이 그것을 믿어주리라 기대한다면 착각이다. 지금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다. 당연히,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다.
2021년 1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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