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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평>'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협박, 더는 허용하지 말라 -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부쳐
글번호 431 등록일 2021-10-28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6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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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협박, 더는 허용하지 말라

-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부쳐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으로만 처리되었던 스토킹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경고 및 현장 체포, 접근 금지 등 기존 여성폭력 피해자에 할 수 있었던 보호 조치를 스토킹 피해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가볍게 취급되었던 스토킹에 더 강력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이나, 여전히 우려점이 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전·현 배우자 및 애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며,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등 다른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 살인미수 범죄 발생 전 스토킹이 나타난 비중은 30%로(KBS), 반복적 연락이나 감시에서부터 살인까지 심화·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취약점을 잘 알고 있는 가해자의 보복 행위, 스토킹 이후 이어질 또 다른 폭력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범죄가 아닌 개인 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여 접수조차 하지 않거나, 스토킹에 동반되는 폭력의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관련 경찰 신고 접수는 4,432건이었으나 그중 약 8%(356건)만이 사법처리 된 것으로 드러나(경찰청), 극히 일부에만 공권력 개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극심한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경고’를 명목으로 가해자에게 접촉, 도리어 가해자를 ‘억울했겠다’고 다독이며 신고 사실을 알려주었고, 다음 날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에도 존재했던 경고 조치가 시행 주체의 인식 미비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결국 제도 시행뿐 아니라 수사·사법기관의 인식 수준이 향상되어야 피해자의 인권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5일간,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하루 평균 90여 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하루 평균 신고 접수가 24건이었던 데 비하면 4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그만큼 이 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이들이 많았다는 의미다. 국가는 ‘신고해봐야 소용없을 것’이라는 불신을 더는 방치하지 말라.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더는 가해자의 협박이나 피해자의 체념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처음 만나는 공권력인 수사·사법기관은 그 막중한 책임을 인지하고, 여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진 조직으로 다시 거듭나라. 스토킹처벌법이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는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라.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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