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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탄원서>"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000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합니다.
글번호 430 등록일 2021-10-27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0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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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탄원서]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000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합니다.
사건번호 : 청주지법 2021고합130
재 판 부: 청주지법 제11형사부
피 고 인: 0 0 0
탄원기한: ~ 2021.10.31(일)
                
1. 탄원의 취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계부인 0 0 0에 의해 학대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사망한 두 명의 피해자를 대신해 피고인 0 0 0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2021년 5월 12일 이제 겨우 중학생인 두 명의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극단적 선택’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자들은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몰려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친족성폭력, 그루밍 성범죄 등 아동·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폭력의 결합체입니다. 거기에 사건 이후 피해자를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회적 타살사건이기도 합니다.
             
현재 피고인 0 0 0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응보가 있어야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피고인 0 0 0이 저지른 범죄에 걸맞은 엄벌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탄원의 내용
                  
가. 피고인 000은 아동학대범이자 파렴치한 성폭력 가해자이며 살인자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피해자 A(피고인의 의붓딸)는 6~7세경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사망하기 2년 전부터 친모 없이 계부와 단 둘이 한 집에서 지냈고, 이후 또다시 성폭행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친모의 부재 상태에서 피고인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피해자 A는 피고인의 성폭력에 저항하기 어려웠고, 결국 극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피해자 B는 A의 친구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 B에게도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겨우 10대 중반인 피해자들에게, 그것도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친구들에게 연이어 발생한 이 사건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겼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등지고 생을 마감했던 피해자 B가 남겼던 각종 흔적들만이 피해자들이 겪었던 아픔을 짐작케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증거가 피고인 000이 성폭력 가해자임을 가리키고 있지만, 피고인은 신체적인 특징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어린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놓고도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거짓 발언으로 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 사건은 ‘현행 법제도가 부른 명백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대 발생 즉시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월 초, 성폭력 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12일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피해자 A는 계부와 한 공간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내는 끔찍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교육기관, 경찰, 검찰 등 모든 공적 기관이 각자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를 공적 시스템을 통해 인정받고 피해를 회복하고자 했던 어린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었고, 자신들을 방치하는 사회에 대해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현행 시스템이 제때 제 기능을 발휘했다면 두 어린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 찬란한 생을 이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1차 가해자는 피고인 000이지만, 피해자들의 죽음에는 사회의 책임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3. 결어
      
두 어린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피해를 법에 호소하고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 사회는 이들이 내민 손을 외면했고, 두 어린 피해자들은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망한 상태에서 피해 회복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유족들이 원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내몰리는 다른 피해자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사망한 피해자들을 위해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해자인 피고인 0 0 0에 대한 엄벌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의 아동학대와 성폭력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살인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의 죽음에 피고인은 책임을 져야 함을 판결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이 사건 피해자들처럼 사회가 방치하는 사이 죽음으로 몰려가는 이들이 생기지 않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탄원서명 참여하기<크롬, 엣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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