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폭력 검사 엄중 처벌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성단체 긴급 공동기자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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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43 | 등록일 | 2012-11-29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25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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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검사 엄중 처벌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성단체 긴급 공동기자회견 2012. 11. 28(수) 오전 11시 / 대검찰청 앞
지난 11월 초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 피의자에게 성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에서는 사건을 공개하고 24일 전모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긴급체포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모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들은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의 뻔뻔한 행태와 검찰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무감각함은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왔다. 명백히 범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뇌물수수와 성매매, 성상납을 당연한 관행으로 받아들여 왔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검사들의 부정과 비리 등의 문제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들의 이와 같은 뿌리 깊은 불신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기소독점주의를 악용해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며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피의자라는 피해자의 취약한 조건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검사의 행동은 검찰의 오만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성행위를 요구한 이번 사건은 ‘뇌물수수’ 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만한 정황 등을 고려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또는 강간죄로 보아야 한다.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이를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검사의 행동은 검찰의 낮은 여성인권의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간 성매매, 성상납을 비롯하여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일삼았던 검찰 조직의 성인식 수준을 미루어 보자면 이번 사건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던 문제였다. 그간 검찰은 성폭력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성폭력 전담 수사부를 운영하는 등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2010년 성매매 검사 사건부터 이번 사건까지 검찰에서 발생한 성상납, 성매매 사건 등을 제대로 해결하고 검찰 내부의 성인식을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검찰 전체의 의식 개혁 없이는 여성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검찰의 의무와 역할을 다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언제라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검찰 구성원에 대한 성인권 교육을 전면 실시해야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검찰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 검찰 개혁을 단행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2. 11. 28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UN인권정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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