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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평>가정폭력 저지른 파주시장, 강동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자격 없다. 제대로 수사, 처벌하라!
글번호 412 등록일 2021-09-08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0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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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저지른 파주시장
, 강동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자격 없다. 제대로 수사, 처벌하라!

           

          

지난 9월 3일 강서구에서 가정폭력으로 한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지품을 가져가기 위해 집으로 간 피해자는 친정 아버지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같은 날, 최종환 파주시장이 십여 년간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8월 5일,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이었다.

         
             

상습적 가정폭력, 그러나 처벌되지 않았던 가정폭력

     

           

보도에 따르면, 최종환 파주시장은 2009년에도 가정폭력으로 법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임기가 시작된 2018년부터 6, 7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지 않았고 한다. 오히려 출동한 경찰은 '오해였다', '피해자에게 정신병이 있다' 등 수많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하는 비슷한 변명을 별다른 수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였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수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퇴거, 격리,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책무를 등한시한 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조차 할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보다 최 시장과 담배를 같이 피우러 나가는 등 원칙에 벗어난 초동조치를 하고, 심지어 그 직후 사건을 종결시켰다. 파주경찰서장에게까지 보고되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을 미루어보았을 때, 가해자 봐주기식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이정훈 강동구청장 역시 다르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아내 폭행 혐의를 받은 것은 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한다. 상습적인 가정폭력 정황이 보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해자는 결국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 가해자인 지방자치단체장, 가당치도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대한 책무를 지는 자이다. 이러한 자가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단체장이기에 더 엄격하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하는 경찰은 가해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의 목숨을 잃은 참담한 사건은 예견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이러한 미온한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은 이 사회가 가정폭력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명백히 보여준다. 내년이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된 지 25년이 된다. 그럼에도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해결과정은 여전히 문제적이다. 상담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가해자의 ‘변명’만 듣고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모습은 흔하디 흔하다. 또한 가해자가 지역사회 등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신고하는 것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며,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비난과 신변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한다.

               

책무 있는 자들이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사소화하고 은폐하는 동안 가정폭력 여성들은 인권을 침해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모두 공범이며, 이 무거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워서는 안 될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대한 책무를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 이러한 책무를 가진 자에 의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회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수많은 가정폭력범죄를 국가가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다. 이것이 공허한 명제로 남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정폭력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가정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7일

한국여성의전화

   

                     

* 관련 기사 :

https://han.gl/y1JQm

https://han.gl/h1Y3j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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