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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평>차별금지법 없는 2021년, 밀려나는 여성들 - 성차별 없는 내일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글번호 391 등록일 2021-06-30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1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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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었고 22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해당 청원은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바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차별받은 경험’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72.8%가 ‘있다’라고 답하였다. 지난 6월 27일 ‘국가기관’인 교육부는 국회 법사위와 법무부에 제출한 차별금지법 검토의견을 통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대상에서 사실상 빼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설문 결과와 교육부의 행태만 보아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차별이 만연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이번 청원 작성자이기도 한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가 온라인 공간에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공유했을 때 자신도 면접에서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SNS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본인이 성차별을 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 ‘여직원들은 결혼하고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남자친구는 있냐’와 같이 업무 능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질문들은 2021년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여성들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발의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 모두 위와 같은 성차별을 비롯하여 장애, 국적,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차별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핵심 키워드로 밀던 ‘공정(公正)’이 뜻하는 ‘공평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법안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이 대표는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라는 말과 함께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원 동의 수 10만이 달성된 후 재빠르게 ‘평등법’을 발의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미루어오던 차별금지법안 마련에 이제라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나, 이번에도 그저 ‘눈치 보기’를 위한 시늉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며,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일이다. 이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일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처음 발의된 2007년으로부터 14년이 흐를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사건, 故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사건처럼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혹은 적어도 법적 처벌을 통해 정의로운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한국 사회에서는 ‘차별’로 인해 결국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다.

                       

21대 국회는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하루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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