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화학교성폭력 가해자 전 행정실장 김00. 중형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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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39 | 등록일 | 2012-07-05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280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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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성폭력 가해자 전 행정실장 김00, 중형 선고 2012년 7월 5일 오전 9시 40분 광주 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는 위선이 이 땅에 자리잡을 수 없으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만고불변의 법칙이 확인 되었다. 여성 장애 청소년의 사지를 끈으로 묶고 성폭행을 가한,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한 또다른 장애 청소년을 성폭행 상황을 발설치 말라며 폭행을 휘두른 전 인화학교 행정실장 김**(64)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 추적 장치 10년 이라는 중형을 선고 했다. 징역 7년, 위치 추적 장치 10년을 선고한 검찰보다 오히려 더 높은 형량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나오지 않는 눈물을 짜내려 하며 거짓을 고하던 김**이와 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니 오히려 의도적 무시로 밖에 볼 수 없었던 변호인의 변호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동안 함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함께 힘을 모아준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동안 겪었을 고통과 아픔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그 무엇으로 그들의 상처를 치유 할 수 있단 말인가. 더 이상 악어의 눈물을 보이지 말길 바란다. 또한 가해 혐의자와 가해 혐의자의 변호인단은 그들의 머리속에서 항소라는 단어를 지우고 떠올리지 말기를 바란다. 이것은 국민들의 염원이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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