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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논평>22년만의 스토킹처벌법 제정, 기꺼이 환영하기 어려운 이유
글번호 379 등록일 2021-03-25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3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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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4 화요논평_001.png

                  

22년만의 스토킹처벌법 제정, 기꺼이 환영하기 어려운 이유

- 우리는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원한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1999년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후 22년 만이다. 언론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길이 열렸다”며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겠으나, 그간 미투운동으로 터져나온 여성들의 목소리와 시민사회가 쌓아온 논의에도 불구하고 고작 이런 누더기 스토킹 처벌법을 얻기 위해 22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2020년 12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10여개의 국회의원 발의안을 검토하여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정부 및 입법부가 여전히 여성폭력 범죄로서 발생하는 스토킹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법률안의 제1조 이 법의 목적을 정의한 목적조항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법률안은 스토킹 처벌법의 목적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한 사회질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질서인가? 스토킹처벌법의 목적은 '건강한 사회질서'가 아닌 피해자의 자유와 인권 보장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우리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 또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기 위한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가해자 처벌도,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매일 목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법률안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함으로써 피해자를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로 구분 짓고 법이 보호하는 피해자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였다.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역시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 수많은 통계와 사례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피해자 자녀의 학교 앞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는 등 주변인을 스토킹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번 법률안이 언뜻 동거인, 가족을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을 스토킹 ‘행위’의 대상으로만 규정할 뿐 실질적인 보호조치는 어디에도 없다.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만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 인정하겠다는 인식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2) 정당한 사유 없이 3)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가 4)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만 스토킹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는 없고, 그 범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피해자는 공포나 불안을 느낄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공포와 불안을 느껴야만 피해로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다. 이렇듯 지나치게 엄격한 법률안의 범죄 구성요건은 도대체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가.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스토킹의 정의를 논의하는 의원들이 “‘지속적, 반복적’이 없으면, ‘불안감, 공포’ 이런 게 없으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선거운동할 때) 다 스토킹범죄 하는거예요”, “문자 다 돌리잖아”라고 웃으며 발언한 바 있다. 여성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스토킹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외에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의 입을 막는 반의사불벌 조항의 존속,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의 부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제도 미비 등 현재 법률안으로는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법안을 마련하고자 했던 정부와 입법부는 무엇보다 여성폭력 범죄로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의 본질과 피해자의 인권 보장 및 자유로운 일상회복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염두에 두었어야 했다. 22년만의 스토킹처벌법 제정은 정부와 입법부의 여성폭력에 대한 협소한 인식만 확인해주었다. 우리는 엄중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원한다.

            

2021년 3월 24일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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