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평>서울시 비서실 성폭력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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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361 | 등록일 | 2021-01-19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175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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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시청 전 비서실 직원에 의해 지난해 발생했던 준강간치상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가해자를 법정구속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서울시의 미흡한 대처 등을 2차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더불어 피고소인 박원순의 사망으로 판단 받기 어려웠던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성폭력사건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 관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도 인정되어 본 판결이 더욱 뜻깊습니다.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성폭력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발표가 남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은 조사 결과를 기대하며, 인권위는 본 사건의 진상규명과 정의로운 해결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를 촉구합니다.
2021.01.14. 한국여성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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