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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성명서> 만취한 여성, 클럽에 가는 여성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일까요?
글번호 358 등록일 2020-12-29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0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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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대위]

                

만취한 여성, 클럽에 가는 여성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일까요?

-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1. 만취한 여성, 클럽에 가는 여성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일까요?

-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

* 심신상실, 항거불능이란? 술,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2. 2017년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서울외곽으로 끌고가 강간한 사건!

CCTV상으로 피해자의 만취 상태가 명백함에도! 고등법원 무죄 선고

             

3. 법원의 선고이유

- 가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는 만취상태

- 가해자와 그 일행들도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했을 것

-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동의하지 않았을것

-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힘들다.

Q.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처벌조차 안되는 사건, 과인 이 사건 뿐일까요?

            

4.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2019년 지원한 음주로 인한 준강간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피해자는 총 760명이었습니다.

* 2019년 준강간 사건 고소율 : 67% (512명) 신고 및 고소, 32% (248명) 고소 안함

Q. 고소나 신고를 못한 이유?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까봐"

           

5.

* 2019년 준강간 사건 고소 건 중 기소율 : 54% 불기소, 44% 기소되어 공판

* 2019년 준강간 사건 전체 건 중 유죄율 : 14% 유죄, 32% 고소 안함, 54% 무죄 불기소

지난해 760건의 준강간 사건 중 가해자가 유죄선고되어 처벌받은 사례는 겨우 14% 입니다.

                 

6. 사건이 불기소가 되거나 무죄가 되는 이유?

"'만취상태에서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말을 수사재판부가 신뢰하지 않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더 많은 책임과 질문이 주어져야 합니다.

                 

7. 준강간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며 수사재판 기관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

- 피해자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할 것

-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통념은 중단할 것

- 가해자의 모순된 진술을 상세히 검토할 것

         

8.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판단은 내려놓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피해자의 용기에 사법부가 정의로 응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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