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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성명서>피해자 실명 신원을 누설한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라!
글번호 354 등록일 2020-12-21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0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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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실명 신원을 누설한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라!
         
"우리나라 법을 믿고 지금까지 가명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그런 법을 무시하고 ‘벌금 한번 내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제도(성폭력 피해자 가명수사,재판)를 누가 믿겠습니까? 올해 많이 검색한 기사를 보면 서울시 위력 성폭력 사건이 구글에서 5위, 네이버는 2위입니다. 그런 속에서 거의 100일 간 제 실명이 공개된 것은 상상도 못할 괴로움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갈 제 일상에서 제 이름부터 보장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피의자를 엄벌해주시길 바랍니다." -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2020.12.15) - 2020.8월경부터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피해자 실명, 소속 근무기관명 등이 # 해시태그 형태로 기재됨 (블로그 캡쳐 화면) 밴드 운영자와 블로그 운영자는 동일인? (밴드 캡쳐화면) 회원수 1,391명!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24조” 위반!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벌칙”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신원유출 사건 인지 및 대응 경과 2020. 10. 6. 피해자, 지원단체, 공동변호인단 해당 사실 인지 2020. 10. 7. 형사고소 및 구속수사촉구서 제출 2020. 12. 7~11 “구속수사하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1인 시위 진행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명공개? 구속수사하라! 피해자 신원 유출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중 처벌은, 이 사건 피해자 개인 뿐 아니라 지금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력 성폭력,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의 안전,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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