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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평>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는 ‘진짜 피해자’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정부
글번호 332 등록일 2020-10-28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2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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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7 화요논평_1.jpg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는 ‘진짜 피해자’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정부

-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 서류 간소화, 더는 미룰 수 없다 -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제도의 미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제도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추적 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도한 증거서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여한 한정애 의원은 ‘(모두)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인데, 왜 노인은 추가 서류가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여성들이 겪는) 가정폭력,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다른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지’를 짚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경찰관서의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는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사회적 편견과 가해자의 통제 때문에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는커녕 의료기관 방문조차 쉽지 않고, 가정폭력 이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10월 27일 정춘숙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18~20만 건인 데 반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 건수는 3~4천 건에 그쳤다. 가정폭력 상담을 받는 모든 피해자가 열람제한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담을 받은 피해자 중 상당수는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상담사실확인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진술하고 도움을 요청한 기록이다. 진단서, 사건처리확인증 같은 소위 ‘객관적인’ 증거의 보충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여성과 상담기관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면 무엇인가.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상담 현장에서 파악된 제도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 질의서 전달, 참고인 출석 등 이번 국정감사에 많은 관심을 두고 정책 활동을 펼쳤다. 26일 질의에 대한 대답으로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자세히 살펴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보여준 문제의식과 개선 의지를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정책 변화로 증명하기 바란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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