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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성명서>서울시의회는 '혐오표현 피해방지 조례' 를 즉각 제정하라
글번호 319 등록일 2020-09-10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5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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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울시혐오표현피해조례_200909.png

                     

            

서울시의회는 '혐오표현 피해방지 조례' 를 즉각 제정하라

             
지난 8월 12일 발의된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알려졌다. 차별적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의 해악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실로 유감이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혐오표현 피해방지 시책을 마련하고 혐오표현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며 혐오를 없애기 위한 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으로 계속 심각해지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시민들의 존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혐오에 동조한 반대의견들을 이유로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대표로서 의회가 해야 할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다른 지자체의 평등을 향한 움직임에 비추어도 심히 유감스럽다. 지난 7월 16일 군산시의회는 차별금지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9월 1일에는 전주시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일본의 도쿄도, 오사카시 등이 헤이트스피치 조례를 통해 혐오표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렇게 전국,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평등을 향한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하기 위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합헌 결정을 내리며 밝힌 것처럼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를 예방하고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역할이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심도 있는 판단이 아닌 즉각적 결단이다.
            
따라서 강력히 요구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안을 즉각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라.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이를 받아 하루빨리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

2020. 9. 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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