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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화요논평>[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많고 많은 재심 개시 사유 중, 재심 개시 사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글번호 308 등록일 2020-08-20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0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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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2020년의 우리가 1964년의 피해자와 연대한다

많고 많은 재심 개시 사유 중,

재심 개시 사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964년,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방어한 피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56년이 지난 2020년, 피해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 개시 사유가 없다며 기각 의견을 제출했다.

                                  

56년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재심 개시 사유 4가지

                                  

첫 번째,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구속 수사.

경찰 수사를 성실히 받아 도주의 우려가 없고, 수개월간의 수사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 18세의 피해자를 별다른 사유 없이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 영장 없이 구속

                           

두 번째, ‘순결성’ 감정을 증거로 채택

‘이성과의 교제 관계 기타의 접촉 경험이 없는 순박한 농촌의 처녀’인지에 대한 순결성 감정이 판결 유불리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위법

                              

세 번째, 가해자와의 혼인 강요

재판 과정 내내 피해자와 가해자 간 혼인을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명시적, 묵시적 압박을 행사한 재판부의 직권 남용

                   

네 번째, 피해자의 증언

피해자의 존재와 증언이 곧 증거

                  

피해자가 정당한 재판을 다시 받을 권리를 우리가 함께 찾아요!

재심 개시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해 주세요.

▶ 캠페인 참여하기: https://bit.ly/3hcXK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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