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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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289 | 등록일 | 2020-07-03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1867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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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평등에 합류하라!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이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오랜시간 이 사회에 평등을 틔우려 노력해온 시민사회 인권운동이 열어낸 길이자, 인권의 가치에 부응한 의원들이 일궈낸 성과이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무산된 이후 차별금지법은 철회되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수 차례 수난을 겪었다.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 속에서 소수자들은 존재를 거부당했다. 성소수자들은 없는 존재로 치부되었고 난민들은 존재를 의심받았으며, 이주민들은 자격을 증명해야 했다. 폭력에 희생당한 여성들, 삶을 부정당한 장애인들, 너무 쉽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과 유예된 시간을 살아가는 청소년들, 동등한 시민으로 이 땅에 서지 못한 수많은 존재들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렸다. 그로부터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사회의 목격자이자 투사가 되었다.
우리는 차별을 말하고 드러내며 연결되었고 평등한 삶을 요구하며 연대했다.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편을 가를 때 우리는 모두의 권리를 외쳤다. 권력을 눈치보며 침묵할 때 우리는 차별에 저항하며 말하기를 시도했다. 그렇게 빈곤한 이들, 정상성을 강제당한 이들, 존엄을 박탈당한 이들이 평등으로부터 밀려난 자리에서 평등은 다시 선포되었다.
그런 동안 이 사회는 차별이 공동체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혹독하게 경험했다. 차별은 소수자들의 삶만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누구의 삶도 나중으로 밀려날 수 없으나, 누구라도 가장자리로 내몰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불안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필요를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8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는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했다는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차별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평등사회로 가는 길, 이제 정치만 남았다. 국회는 들으라. 지금이야말로 혐오에 휘둘리며 인권을 거래한 과거의 오욕을 씻을 기회다. 평등을 염원하는 민심을 사로잡을 적기다. 평등에 협상은 없다. 비겁하지 말라. 시대의 준엄한 요구를 받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헌법이 보장한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라. 그것이 ‘일하는 국회’를 자처한 21대 국회가 응당 해야 할 책무다.
우리는 오늘부터 정기국회 개원 전인 8월 31일을 차별금지법 제정에 합류할 마지막 기한으로 선포한다. 앞으로 60일 동안 21대 국회 전원의 발의 동참을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전국 각지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자리에서 권리를 외치고 평등을 선언할 것이다. 더욱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한국사회를 차별금지법으로 뜨겁게 달굴 것이다. 평등이 오고 있다. 모든 국회의원은 차별금지법 발의에 이름을 올려라. 평등에 합류하라! 시대의 열망에 응답하라! 발의에서부터 제정까지 21대 국회에서 새 역사를 쓰자! 차별금지법 제정하여 평등 사회로 함께 나아가자!! #대세는_차별금지법이다 #평등에합류하라! #발의부터_제정까지 #21대국회는_시대의열망에_응답하라!
2020년 7월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차별금지법 입법추진 경과보고] ○ 노무현 참여정부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10대 공약으로 - 2006. 7. 24.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안」을 권고 - 2007. 10. 2.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 - 2007. 12. 12. 법무부, 7개 차별금지사유가 삭제 된 차별금지법 발의 :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병력(病歷), 성적지향, 언어, 출신국가, 학력
○ 17대 국회 - 2007. 12.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 결성(반차별 공동행동) - 2008. 1. 28.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등 10인 차별금지법 발의 - 2008. 5.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양 법안 모두 자동 폐기 ○ 2007년 차별금지사유의 삭제는 성소수자 시민권을 삭제로 ○ 18대 국회 - 2011. 9. 15. 박은수 의원(민주통합당) 등 11인 차별금지기본법 발의 - 2011. 12. 2. 권영길 의원(통합진보당) 등 10인 차별금지법 발의 - 2012. 5.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양 법안 모두 자동 폐기 ○ 19대 국회 - 2012. 11. 6.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 등 10인 차별금지법 발의 - 2013. 2. 12. 김한길 의원(민주통합당) 등 51인 차별금지법 발의 - 2013. 2. 20.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 등 12인 차별금지법 발의 - 2013. 4. 24. 김한길의원안, 최원식의원안 각각 철회 - 2016. 5.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김재연 의원안 자동 폐기 ○ 2013년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는 각종 인권관련 법/조례/정책의 후퇴의 시작이었음. 각 지역의 인권조례와 인권헌장, 학생인권조례, 노동인권조례, 성평등/양성평등기본조례, 아 동복지법,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문화다양성 조례 줄줄이 개악 혹은 폐지. 2018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NAP)에 포함됨. ○ 20대 국회 - 2013년 이래 발의 시도 끊긴 국회, 12년째 계속되는 정부의 법제정 유예 - “차별금지사유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 고수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이드라인] 6월 29일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실질적 입법만 남았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에 시대적 소명을 받아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담아야 하는 원칙과 내용, 그리고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알려지고 논의되어야 하는 법 제정의 의의에 관해 세 가지 내용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짚고자 합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관한 통합적인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법이어야 합니다. 발의된 장혜영의원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 모두 직접차별을 비롯하여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를 차별로 보고 차별에 관한 폭넓은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들은 국내외 차별금지법제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온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국회는 이들 개념을 모두 담아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차별을 겪는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간접차별 개념이 갖는 중요성, 차별적 괴롭힘이 도입되는 의의, 성희롱이 차별로서 적극적으로 규율되는 취지에 관하여 사회적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합차별 규정과 문제의식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여러 차별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되는 현실의 차별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복합차별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 차별금지법제의 중요한 문제의식이기 때문이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발생하기 전에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담아야 합니다. 차별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으며,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는 차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피해자가 실제로 진정이나 소를 제기하여 차별을 다툴 수 있으려면 차별피해자의 불리한 위치를 보완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해주기 위한 조항들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내지 시정명령제도, 차별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제도, 차별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차별중지, 재발방지 등을 명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배분,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가중적) 손해배상 등의 특례조항이 담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차별을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개별 차별 행위의 시정뿐만 아니라 차별에 관한 예방 조치,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차별 개선 정책 조항들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평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는 평등권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와 내용을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국가에게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책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국가기관이 평등 증진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면서 장기적인 목표 아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007년에서 2020년에 이르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은 '사회적 논란',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 하에 사회구성원들을 끊임없이 줄 세우고 배제함으로써 평등의 가치를 오히려 훼손해온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소위 ‘사회적 논란’이 있다고 지목되어왔던 사유들을 법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보편적인 차별금지원칙을 선언하고 '모든 이의 평등한 존엄'이라는 대원칙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서부터 시작하여 평등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사회의 모든 제도와 정책을 근본부터 점검하겠다는 국가와 사회의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평등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와 역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만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불평등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없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평등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탐구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대화가 공정하게 오갈 수 있게 하는 규칙을 만드는 법이며,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서 우리는 모든 이의 존엄과 평등을 향한 시작선에 비로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밝힌 세 가지 의미를 충분히 담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모든 국회의원에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통해 존엄과 평등에 관한 원칙이 다시 서는 사회, 우리 안의 차별과 불평등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시정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회를 만들 것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2012년 합법 결정 이후 7년 만에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차별금지법도 7년 만에 다시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2020년 우리는 새로운 인권의 역사를 쓸 것입니다. 2020년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될 것입니다. ‘모든 이의 평등한 존엄’을 바라는 시민들의 힘으로 국회를 견인하고 함께 힘 모아 차별금지법을 연내에 반드시 제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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